대만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New 2026)

대만 법인 설립

대만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20%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안정된 환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은 상법·세법·지적재산권 규정이 명확하며 대만인의 준법의식도 높아 비즈니스 관련 요소를 예측하기 쉽고 사업 운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 법규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 역시 자본금 조달이 필요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진출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설립 형태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대만 유한회사

    Taiwan Limited Company

    법인격 형태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상의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전환도 가능하나 이사·주주 변동이 있을 때 주주 승인이 필요합니다.

  • 대만 주식회사

    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법인격 형태이며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회사와는 다르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추후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로 설립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법인 주주 1인 혹은 개인 주주 2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최소 1인 등기이사 외에 사외이사 1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용이하며, 실물 발행된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대만 지사

    Taiwan Branch

    해외에 설립된 본사가 대만에서 직접 영업하기 위해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대만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달리 해외 본사의 일부로 운영되며, 별도의 주주나 주식을 두지 않습니다.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만 내 책임자와 지사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한 후 지사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사는 등록된 사업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지사의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해외 본사에 귀속되며, 지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해외 본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만 연락사무소

    Taiwan Representative Office

    해외 기업이 대만에서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계약 협상, 현지 파트너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지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주주나 주식을 두지 않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대만 내 대표자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시장조사, 연락, 견적·계약 협상 등 본사를 위한 법률행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취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시장조사나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추후 외국에 있는 본사로 이익금이나 용역비, 커미션 등을 송금할 때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기본 조건

  • 등기이사 최소 1인국적 불문하고 선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제한은 없습니다.
  • 주주 최소 개인 주주 1인 또는 법인 주주 1인주주 수에 제한은 없으며, 국적 불문하고 개인 주주나 법인 주주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다만 법인 설립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등록주소지 대만 내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만 법인 설립 사전 절차

  1. 01법인의 중문명 예약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회사 중문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되지 않고 고객들이 인지하기 용이한 회사 중문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경제부에 법인명과 업종을 사전 심사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2. 02투자 허가 신청

    투자자는 투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가공구역, 과학공업단지, 농업과학단지 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구역 담당 기관에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대만 국외 은행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투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만 달러(NTD)로 송금할 경우 대만 현지 은행에 원본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승인 기관에 투자 금액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별 등록 기관

    • NTD 5억 이상 대만 상무부에 등록
    • NTD 5억 미만 해당 지자체 또는 경제부 상업사에 등록
  3. 03법인 등기 및 세무 등기

    투자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법인 등기를, 국세국에 세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4. 04수출입 증명서 신청 선택

    수출입 사업자는 국제무역국에 영문 이름을 사전 확인한 후, 수출입 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법인명 신청서
  • 투자승인서투자청 또는 경제부 발급
  • 회사설립신청서등기 일자 명시
  • 회사 등기표회사 세부정보 명시
  • 국세청 승인서세무신고 번호 명시
  • 정관사내규정 명시
  • 은행 송금전표자본금 송금내역 명시
  • 자본금 감사보고서자본금 감사내용 명시
  • 수입·수출자 등록서류회사 영문명 포함
  • 법인 계좌 통장 및 회사인감
  • 회사 IC카드직원 보험 가입 및 정부 보고 시 필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 취득을 하셨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은 대만 법인의 자본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외환송금 및 입금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혹은 한국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에 상담이 필수입니다.

대만 법인계좌 개설 절차​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ML)에 따라 대만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대만 은행에서는 자금세탁 문제를 예방하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만에서 법인 설립 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직접 대만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만의 대표 은행은 CTBC(中國信託商業銀行), Mega(兆豐國際商業銀行), Fubon Bank(富邦銀行)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은행은 다중통화를 지원하는 외화계좌,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디지털 토큰, 수표, 수출입 등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법인은 은행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법인계좌 개설 전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수행하여 고객의 사업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 및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 및 서류

  • 대만에서 법인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
  • 업종
  • 자금 출처
  • 등기이사 명부 및 주주 명부
  • 주식 보유 구조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 지배자의 여권사본

이처럼 대만 법인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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