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만 개인소득세 납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매년 말 당해 과세연도 동안 기본생활비에 대한 연간 세금 공제액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과세 연도 기본생활비에 대한 세금 공제액은 작년대비 증가한 1인당 NTD 202,000입니다. 대만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3가지 핵심 납세 포인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개인소득세를 올해 신고 시, 기본공제나 표준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대만 연간 소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은 가구원 1인당 NTD 97,000이며, 종합소득세 표준공제세액은 NTD 131,000, 급여소득공제세액은 NTD 218,000으로 합계는 NTD 446,000 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이 있는 미혼일 경우 지난해 연간소득이 NTD 446,000 이하라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NTD 892,000 이하 맞벌이 부부 ‘딩크족’은 올해 종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특별공제세액은 NTD 120,000이며, 만약 만 5세 이하 자녀 2명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연소득 NTD 1,024,000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소확행, 올해 기본 생활비 NTD 196,000에서 NTD 202,000으로 상향 조정
납세자 권리 보호법은 국가가 납세자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과세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 비용은 주계총처가 최근 1년간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중위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만 재정부는 기본 생활비를 2022년도 NTD 196,000 에서 NTD 202,000으로 조정했고, 이는 올해 세금 신고시 적용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기본 생활비 총액, 즉 신고 가구원 수에 NTD 202,000을 곱한 금액이 기본공제세액, 표준 또는 추가 공제액보다 높을 경우, 저축 및 투자, 미취학 아동, 교육비, 심신장애, 장기 요양 등 특별 공제액을 총금액에 더하여 세금계산 시 차액을 종합소득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하 미혼자의 경우 면세액 NTD 97,000에 표준공제액 NTD 131,000을 더하면 NTD228,000으로 기본 생활비가 NTD 202,000을 초과하므로 기본 생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거주자”에 속하며, 거주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고 과세연도에 대만에서 만 31일 거주한 자
- 대만 국적을 가지고 과세연도에 대만에 1일 이상 31일 미만 거주하였으며, 생활 및 경제의 초점이 대만 내에 있는 자
- 대만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면서 과세연도 중 대만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2024년1월1일부터 발효된 한국-대만 이중과세 조세 협약에 의해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대만에 183일 체류하였을 경우 대만 거주자로 대만 근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만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에서 소득 지급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이중과세 신청을 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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