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VAT, 營業稅) 기본 개념
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비부가가치세(Non-VAT) 제도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용역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 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營業稅法(영업세법))」에 따르면, 대만 내에서의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그리고 상품 수입은 모두 영업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대만 내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거래가 과세 대상입니다.
(1) 상품 판매
상품 판매란 대만 내에서 대가를 받고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상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영업세 목적상 상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 수입 또는 구매한 상품을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 상환, 주주/투자자 배분, 사업 폐업 시 남은 재산
사업자가 제3자를 위해 자기 이름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 판매한 경우
위탁 판매된 상품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한 경우
(2) 서비스 판매
- 서비스 판매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상품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전문직 종사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나 고용 관계에서 제공되는 개인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3) 상품 수입
아래 경우는 상품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 대만 영토로 상품 운송 (단, 보세구역으로의 보세물품 운송 제외)
- 보세구역 내 보세물품을 대만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
과세 범위
- 비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
대만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5%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종·거래 유형에 따라 특례 세율이나 영세율, 면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납세 방식
대만의 부가세는 매출세 – 매입세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세금):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5% 세금
- 매입세액(구입 시 낸 세금): 사업자가 원재료, 상품, 서비스 구입 시 부담한 세금
- 차액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세무 당국에 납부
한국의 VAT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방식’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초과부분은 유보 매입세액으로 다음 신고 분으로 이월되어 추후 10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 매입 증빙 서류 미취득/미보관
- 매입 상품/서비스가 사업 주/부업 목적 외 사용 (예외 존재)
- 접대 목적 상품/서비스
- 직원 증정용 상품/서비스
- 개인용 승용차
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 주기: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홀수월 15일까지 신고·납부
(예: 1~2월분을 3월에 신고, 3~4월분을 5월에 신고)
⚠️ 미신고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 VAT Accounting Period VAT 신고대상기간 | Filing and Payment Due Date 신고기한 |
|---|---|
| 1월 - 2월 | 3월 15일 |
| 3월 - 4월 | 5월 15일 |
| 5월 - 6월 | 7월 15일 |
| 7월 - 8월 | 9월 15일 |
| 9월 - 10월 | 11월 15일 |
| 11월 - 12월 | 1월 15일 |
*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하기와 같은 국세국의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대만 부가세 미신고 시, 가산금 부과
국세국은 추정 과세 통지서를 발부 및 지연납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사업주 및 이사진 포함)에게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납부 가산금으로는 최소 NTD 1,200 ~ 최고 NTD 12,000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NTD 3,000 이상 최고 NTD 30,000 이하입니다.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NTD 1,200, 신고 불이행은 NTD 3,000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1%의 추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참조 법규: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법 제 49조
FAQ
대만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만 부가가치세(VAT)는 대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만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가 대만에서 제공되거나 활용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 교육 서비스 및 일부 수출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만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 상품 판매: 상품을 배송해야하며 발송지가 대만 내에 있거나, 대만 영토 내에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경우.
- 서비스 판매: 서비스가 대만 내에서 공급되거나, 대만 내에서 그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만 내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국제 운송 서비스도 해당됩니다.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인가요?
대만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5%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이 세율이 적용되며,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외화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청하고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기 및 최소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매 2개월마다 입니다. 매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당국에 직전 2개월치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및 납부 해야하며, 매입의 경우 영수증 발행으로부터 10년 내 신고 가능하지만 매출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간 동안 매출, 매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시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최소 NTD 1,200이상 최고 NTD 12,000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시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최소NTD 3,000 이상 최고NTD 30,000 이하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 신고시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이후 30일 내 신고 시에는 NTD 1,2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일 초과 또는 신고 불이행 시에는 NTD 3,0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만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품 판매 업종은 월 매출액이 NTD 100,000, 노무 제공 등 서비스 업종은 월 매출액 NTD 50,000에 도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기관에서 검증된 매출량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부과하며, 세율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NTD 200,000 초과하는 매출은 동일하게 2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중문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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