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청구 기한이 만료되는 연도에 해당 미지급금은 다른 소득 계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세국에 따르면,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2년, 5년 또는 15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리기업의 미지급금 채권자가 청구 기한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은 청구 기한이 만료되는 연도에 이를 기타 수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급 연도에 영업외비용으로 상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국은 A사의 2021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하던 중, 2015년 6월 임대료 NTD 100만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대금은 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으며,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효가 만료되었고, 그 결과 국세국은 A사가 NTD 100만을 기타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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