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주의 대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 고용주 대만 건강보험

대만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대표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NHI) 가입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들의 경우 일반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과는 조금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며, 이번 본문을 통해 고용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요건과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보험랭크 등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주의 건강보험 가입

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주는 거류증(居留證) 취득 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6개월 연속 거주 요건
    •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 후 거류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출국 없이 거주
    • 예외: 30일 이내의 출국 1회는 인정 (출국일수 제외 후 계산)

 

  • 고용 목적 거류증 취득 시 예외
    • 본사로부터 고용되어 대만 지점의 대표자를 겸하며 거류증 상 거류목적이 “應聘(고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사로부터 고용된 점을 소명하여 6개월 연속 거주 요건 없이 가입 신청할 수도 있음
    • 건강보험국 담당자에 따라 고용 목적의 거류증이어도 본사와의 고용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려될 경우 6개월 연속 거주 요건이 충족된 후 건강보험 가입 가능
    • 대만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經理人)로서 거류목적이 “應聘(고용)”으로 명시된 거류증을 소유한 경우, 거류증을 받은 일자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가입 자격이 충족되면 즉시 건강보험 신청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 2~4배 벌금 + 미납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 고용주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

1인 기업 중 고용주만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회사는 직원 채용 없이는 건강보험 단위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주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하며, 직원 1인 이상 채용 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건강보험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로 등기되며, 취업허가를 받고 거류증을 받는 경우에는, 거류증을 받은 이후 바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회사를 경영하는 관리자가 아닌 본사로부터 채용으로 보아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시, 보험국으로부터 가입 요청 및 보험료는 거류증 발급일로부터 소급적용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건강보험랭크 규정

고용주 보험랭크 하한

  • 고용주의 건강보험 보험랭크는 직원들의 보험랭크 중 가장 높은 금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예: 직원 중 보험랭크가 NTD 92,100인 경우
    → 고용주는 실제 급여가 NTD 92,100보다 낮더라도 건강보험 랭크는 NTD 92,100 이상으로 가입해야 함

     

직원 보험랭크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회사에서 부담하는 급여 관련 제2세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용주의 건강보험 랭크는 직원 보험랭크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출액에 대한 회사 부담 제2세대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당월 과세 급여 지급액 합계 – 당월 직원 건강보험 랭크 합계) × 2.11%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고용주는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액에 따라 보험랭크를 산정하지만, 개인 부담금은 고용주 요율에 따라 별도 적용되며, 회사 부담금은 없음

<예시: 보험랭크가 NTD 92,100인 경우 직원과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본인 및 회사부담금 차이>

 

구분

보험랭크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

직원

NTD 92,100

NTD 1,428

NTD 4,457

대표(고용주)

NTD 92,100

NTD 4,76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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