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온라인 판매 시, 세무등록이 필요할까요?

대만 온라인 스토어 세무등록

대만에서 세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자사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온라인 판매 채널에 관한 정보도 세무등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만은 2023년부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세무등록 항목에 도메인명·웹 주소와 플랫폼 판매자 계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 페이지에는 소비자가 실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과 통일번호(統一編號)도 표시해야 합니다.

자사몰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사업에 온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할 계획이라면 등록 대상 정보와 변경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온라인 판매 세무등록, 무엇을 필요할까?

온라인 판매자가 등록해야 하는 정보

대만의 세무등록 규정(稅籍登記規則)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무등록 대상 사업자는 관련 온라인 판매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주요 등록 정보
자사몰·자체 웹사이트도메인명 및 웹 주소
외부 이커머스 플랫폼판매 페이지의 웹 주소 및 판매자 계정
앱 등 기타 전자적 판매 채널관련 웹 주소 및 회원 계정 정보

예를 들어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가 자사몰을 새로 개설했다면 해당 도메인명과 웹 주소를, 외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다면 관련 판매자 회원 계정을 세무등록 정보에 반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세무등록상 사업자명과 통일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통일번호는 대만의 사업자 식별번호로,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15일 이내 변경등록

이미 세무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새로 시작하거나 등록된 도메인·웹 주소·판매자 계정 등에 변경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사실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오프라인 판매만 하다가 자사몰을 새로 개설한 경우
  •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예: shopee, momo 등)에 입점한 경우
  • 기존 도메인이나 웹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판매자 계정을 새로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정해진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NTD 1,500~15,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매채널 개설과 세무등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자가 먼저 쇼핑몰·플랫폼 계정을 만들고 회계·세무 담당자가 이를 뒤늦게 파악하면 변경등록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 신규 판매채널을 개설할 때 세무등록 변경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채널 개설·도메인 변경·계정 변경은 모두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도 세무등록이 필요할까?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월 매출 규모에 따라 세무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라 2026년 현재 주요 월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월 매출 기준
상품 판매NTD 100,000
서비스 판매NTD 50,000

온라인 판매 월 매출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판매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세무등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가 세금 신고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판매자는 관련 영리소득을 연간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만 재정부 온라인 거래 세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판매 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채널을 늘릴 때는 ‘세무등록 업데이트’까지 하나의 업무로 관리하세요

대만 이커머스 사업에서 세무등록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처리하고 끝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및 정기 신고 일정까지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해외 기업이 알아야 할 대만 세금 신고 기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만 판매 구조에 맞춰 세무등록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사몰 하나만 운영하는 사업자와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사업자, 그리고 한국에서 대만 소비자에게 직접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무등록 이슈는 서로 다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대만 회사 등록부터 회계·세무 및 현지 사업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거나 기존 이커머스 사업의 세무등록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면 사업주체·판매방식·결제 및 공급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등록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대만에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자사몰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면 자사몰의 도메인명·웹 주소 등 온라인 판매 정보를 기존 세무등록에 추가하는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만에 고정 영업장 없이 대만 개인에게 전자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에는 별도의 국외 전자상거래 영업세 규정이 적용되며, 현재 세무등록 기준은 관련 연 매출 NTD 600,000 초과입니다. 거래가 실물 상품인지 전자서비스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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