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과 그에 대한 대만 정부 대응 조치는?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과 대만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만 정부는 어떠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수출 산업 타격
-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주요 산업 분야 영향
-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 반도체 산업: TSMC와 같은 대만 소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비용 상승 및 가격 경쟁력 저하됩니다.
- 농업 제품: 콩, 차 등 농산물도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로의 공급망 재편
- 일부 대만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으나 공급망 복잡성과 낮은 마진으로 모든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 재조정
- 대만 정부는 무역 협상을 통해 제로 관세 협정 등을 통해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시장 불확실성 및 투자 감소
- 고율 관세로 대만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대만 주식 및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대만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협상, 공급망 재편성, 미국 내 생산 증대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세가 대만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 발표
상기와 같이 이러한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대만 정부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 중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R&D 및 장비 지출 공제’ 및 ‘공제 적용 연장’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혁신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R&D 및 설비 지출 공제:
- 연구개발 지원: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합니다.
- 스마트 전환 촉진: 스마트 기계 등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하며,
- 미분배 이익을 실질적으로 재투자하면 세제 혜택 제공합니다.
-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하며,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2. 공제 적용 확대:
구분 | 주요 내용 | 변경 사항 | 효과 |
R&D 및 스마트 전환 | 제10조의1 | AI·에너지 절감 항목 포함 지출 상한: NTD 20억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 산업 고도화, 국제 경쟁력 강화 |
스타트업 투자 장려 | 제23조의1 | 투자 기준: NTD 3억 → 1.5억로 하향 스타트업 투자 비율 요건 상향 |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유도 |
엔젤 투자자 혜택 | 제23조의2 | 대상: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최소 투자: NTD 50만 보유기간: 3년 공제 한도: 연NTD 500만 (일반 스타트업은NTD 300만) | 개인 투자 확대, 신생 기업 성장 지원 |
자세한 조세 혜택 사항 및 이 외의 기타 대만 정부기관의 대응 방침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및 종소세 신고 기한 1달 연장
또한 국민들의 관세 부담 경감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 올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신고 및 납부 기간 변경
– 기존: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공휴일 포함 시 6월 2일까지)
– 변경 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연장 배경 및 법적 근거
- 「세금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태 발생 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
- 이번 연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
- 기업과 국민이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
🗂️ 기타 관련 업무 일정 조정 사항
1. 소득 및 공제자료 조회 가능 기간
– 2025년 4월 28일 ~ 6월 30일
2.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및 영수증 등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업로드 가능
3.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시 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첨부자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우편 제출
– 전자파일은 7월 30일까지 시스템 업로드 가능
4. 외국계 지배기업 회계자료 제출 기한
– 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대체자료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5. 특수 회계연도 및 청산 등 결산 신고
– 기한이 5월 1일~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30일 연장
– 외국계 지배기업 관련 서류는 기한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소득세 환급 일정은 변경 없습니다.
- 6월 30일까지 인터넷 신고 (세액 자동계산 등록 포함 또는 음성전화 응답 방식)
- 5월 12일까지 서면 회신 시 → 1차 환급 대상으로, 2025년 7월 31일에 환급
- 따라서 납세자의 환급 관련 권리는 변동 없이 유지
- 재정부는 인터넷 신고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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