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해외 기업, 과납 세금 환급 신청 기한 개정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사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비용 및 비용 공제, 소득 재계산 후 과오납 원천징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부는 환급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만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영업 대리인이 없고 대만에서 노동 보수, 임대 소득, 영업 이익 등 소득을 얻는 외국 영리 기업은 회계 장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국에 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경비 공제를 신청하여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고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재정부는 “중화민국 원천소득 결정 원칙” 제15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여 외국 영리기업이 초과 원천징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세금징수법 제28조에 따라 납세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과납 세금 환급 신청 예시
예를 들어, 넷플릭스 및 스포티파이와 같이 대만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영리 기업의 서비스 판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세당국이 승인한 실제 소득금액 또는 순이자율, 국내 시장에서의 이익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 상이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득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미 세금 환급 신청 기간인 5년을 초과한 사례는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로, 2018년 10월 13일 이후 해외 수익 창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 환급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2018년 10월 12일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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