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싱가포르 GST 완벽 가이드: 개념, 등록 요건, 면제 및 취소 절차

2023년부터 싱가포르 GST 세율 8% 적용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이하 VAT)라고도 하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입니다.

싱가포르 GST 세율 현황 (2026년 기준)

싱가포르의 GST(부가가치세) 세율은 9%로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율 인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율 인상은 2022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에 7%에서 8%로, 2024년 1월 1일에 8%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목적 및 이점

  1. 싱가포르 GST의 주요 목적:
    –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 세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것.

  2. 싱가포르 GST의 주요 이점:
    – 공정성: 모든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 공평한 세금 체계를 제공.
    – 효율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 중계 활동을 최소화하여 세금 관리 간소화.
    – 수입 다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을 다양화하여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

GST 등록 요건

싱가포르 GST는 자진신고 대상 세목으로 기업이 지속해서 GST 등록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강제적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GST 강제 등록 대상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테스트합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수익이 S$1백만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IRAS에 GS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IRAS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등록 회피를 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별도 존재합니다.

▶ 자발적 등록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과세 물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 최소한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T 등록 및 후속 분기별 GST 신고의 관리 요구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IRAS는 총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면제를 승인합니다.

📌 싱가포르 GST 신고서 제출

모든 GST 신고서는 MyTax 포털을 사용하여 각 회계연도 기준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의 거래 중 GST 포함된 거래가 없었더라도, 여전히 ‘NIL’ GST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GST 등록 법인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Controller에 통보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 사업 구조 또는 소유권 변경 및 세부사항 조정 등이 포함)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전체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매출액이 S$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등록의 경우에는 GST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취소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 세율 대상 (9%)

영세율 대상 (0%)

상품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매출의 경우 기준 세율 9% 대상.

예) 싱가포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TV 

저가치 수입 상품 판매(2023년 1월부)

예) 해외 온라인 판매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330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경우

상품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는 노트북(해외 주소로 배송)

서비스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준 세율 9% 대상.

예) 싱가포르 내 스파/마사지 서비스 제공

수입 서비스

예)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

국제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

예)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비과세 대상 (GST 미적용 대상 및 범위 대상 외 영세율)​

분류

면제 상품 (GST 미적용 대상)

범위 대상 외 영세율 (0% GST)

상품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싱가포르 외 국가로의 상품 판매

 

개인 간 거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예) 채무증권 발행

 

가상화폐 (2020년 1월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매매

개인 간 거래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GST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GST 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ST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GST 관련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Q

하기의 경우 법인은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과세 물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 최소한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