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없는 Company Secretary에 대해서

Company Secretary

1. Com-Sec은 무엇의 약자인가요?

Company secretary는 줄여서 com-sec, 한국어로는 회사 간사역 혹은 기업비서라고 부릅니다.

2. Com-sec의 역할과 필요성

Company secretary가 하는 역할로는 법인설립부터 법무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Com-sec은 회사 설립 시, 기업 설립에 대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안내하며 기업이 기업법에 준수하여 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사 및 주주들과의 다양한 미팅을 하고 연차보고 및 ACRA에서 요구하는 재정문서를 작성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도 법무 서비스 중 하나로 회사 간사역(com-se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 당시 com-sec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간사역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여야 하며 싱가포르 정부 간의 공문서 수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Com-Sec을 따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om-sec은 기업법에 대한 지식과 법에 대해 해박해야 하며,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많은 법인들이 프레미아 티엔씨를 포함한 전문업체에게 com-sec 법무 서비스를 요청하는데요, 자사 법무 서비스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세계 다른 나라의 com-sec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한국에는 없지만 company secretary는 싱가포르 뿐만이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에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기업법에 따라 회사 간사역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이며, 모든 법인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간사역으로 임명해야합니다.

홍콩: 홍콩 역시 회사조례에 따라 회사 간사역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 정부 회사 서비스 제공(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com-sec으로 선임하여 홍콩 정부의 공문서 수발 등 지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Company Secretary가 되려면?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 company secretary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될까요?

싱가포르에서는 filing agent가 qualified된 com-sec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 filing agent is a person who or which, in the course of his or its business, carries out on behalf of any other person any transaction with the Registrar us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or via any other means allowed by the Registrar, i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is unavailable”

일단 filing agent가 되려면 ACRA(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ACRA

*ACRA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자 등록, 재무 보고, 공공 회계사 및 기업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Filing agent는 의무적으로 AML/CFT 코스를 수강 및 능력시험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수료해야합니다. 만약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ACRA의 제재로 인하여 이전 filing agent로서의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ACRA의 웹사이트는 filing agent는 “act by or through at least one registered qualified individual”해야한다고 정의하는데요.

Qualified individual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 advocate and solicitor of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

  • A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under the Accountants Act 2004

  • A member of the Institute of Singapore Chartered Accountants

  •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ants(Singapore Branch)

  • A member of the Institute of Company Accountants, Singapore

  • A member of the Chartered Secretaries Institute of Singapore; or

  • A corporate secretarial agent; i.e. a person who is carrying on the business of providing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for one or more companies and has been doing so for at least 3 years in the preceding 5 years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웹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www.acra.gov.sg/corporate-service-providers/background-to-filing-agent-and-qualified-individual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법인설립과 해외에서의 법인설립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 본 글은 ‘프레미아 티엔씨 청년 기자단’의 기사로 프레미아 티엔씨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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