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영업세법 개정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이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세법에서 지정한 기한 내 전자통일영수증을 재정부 전자 통일영수증 플랫폼(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에 전송하지 않을 시 영업세법 제48조의 2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최소 NTD1,500에서 최대 NTD1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한 회사는 기한 내에 전자통일영수증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정확한 영업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때 플랫폼 혹은 통일영수증 앱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2025년부터는 통일영수증 복권의 정확성 보호를 위해 위반 시 벌금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만 전자통일영수증 규정을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전자 통일영수증 전송 기한
매수인이 사업자일 경우
전송 내용 | 전송 기한 |
| 발행 후 7일 |
| 해당 통일영수증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 시작 후 10일 |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전송 내용 | 전송 기한 |
| 발행 후 2일 |
| 해당 통일영수증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 시작 후 10일 |
통일영수증 미전송, 위반 시 벌금 사항
위반 내용 | 벌금 | |
1년 동안 3번 이상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자 혹은 전송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첫번째 통지를 받은 후 기한 내 수정한 자 | NTD 1,500 | |
법에 따라 기한 내 전송했으나 일부가 실제 내용과 다를 때 | 첫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NTD 2,000 |
두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NTD 4,000 | |
세번째 이상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매 통지마다 NTD 15,000 | |
기한 내 전송하지 않거나 혹은 기한 내 전송했으나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닐 때 | 첫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NTD 3,000 |
두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NTD 9,000 | |
세번째 이상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 매 통지마다 NTD 15,000 |
예외 사항
영업세법 제16조 3항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세국이 첫번째로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하고, 기한내로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 그리고 일년에 3번 미만의 위반을 한 자
- 국세국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한 자
벌금 예시
-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7일내인 2월 28일(공휴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3월 1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2일내인 2월 23일(일요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2월 24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 전송 마감 기한이 주말 혹은 국가 지정 공휴일이어도 그 기한은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또는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하지 못하는 자는 사유가 소멸된 후 익일부터 3일 내로 국세국에 수정 기한에 대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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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등 관련 벌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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