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연금 기금인 MPF는 홍콩 정부가 만들고 승인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MPF는 홍콩 기업 및 임직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 MPF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고용인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퇴직연금, MPF란?
홍콩 MPF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는 2000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퇴직 보장 제도(연금제도)입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모두에 적용되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MPF를 의무 납입하여야 합니다.
MPF는 2000년에 도입된 완전히 기금화 된 적립 제도로, 홍콩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PF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 고용인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으로 해당 적립 계좌를 열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적립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인 적립 기여자 모두 개인 연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에는 하기 계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립 계정
- 개인 계정
- TVC 계정
고용주 후원 제도 (Employer-sponsored scheme) 및 산업 제도 (Industry scheme)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 제도는 주로 외식 및 건설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MPF제도의 기금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PFA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홍콩 MPF 가입 의무
고용주
고용주들은 MPF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를 MPF 제도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MPF 개설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한 후 60일 이내에 MPF제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고용 시작 후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MPF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정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60일 이상 지속된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비정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건설업이나 요식업에 일 단위 또는 6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영업자 혹은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자신을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고용인의 총 소득의 5% 수준을 MPF 계정에 각각 납입해야 하며, 납입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 최소 및 최대 관련 소득 수준은 각각 HKD 7,100와 HKD 30,000입니다. 자영업자는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MPF 납부 외에도 자발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
MPF 제도 하 고용주와 근로자는 관련 소득 에 대해 5%씩을 정기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급여 지급 근로자>
월 소득 | 고용주 납입액 | 근로자 납입액 |
HKD7,100 미만 | 월 소득x 5% | 납입의무 없음 |
HKD7,100 – HKD30,000 | 월 소득 x 5% | 월 소득x 5% |
HKD30,000 초과 | HKD1,500 | HKD1,500 |
자영업자는 MPF 제도 하에 관련 소득 의 5%를 정기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을 월 혹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관련 소득 | 납입액 |
HKD7,100/월 미만 (혹은 HKD85,200/연) | 납입의무 없음 |
HKD7,100-HKD30,000 (혹은 HKD85,200~HKD360,000/연) | 관련 소득 x 5% |
HKD30,000 초과 (혹은 HKD360,000/연) | HKD1,500월(혹은HKD 18,000/연) |
- 근로자의 관련 소득은 급여, 유급휴가, 수수료, 상여금, 보너스, 복리후생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 조례상 규정된 퇴직금 (Severance payments or Long service paymen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의 관련 소득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1) 세무국에서 확정된 과세 수익 (2) 세무 조례 28조에 명시된 기본수당 (3) MPF 수탁자(보험회사)에 제출된 소득 확인서 (4) 단순히 의무 납입 한도액을 월별/연도별 납입
- 고용주는 매달 10일 MPF를 납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급여에서 MPF 납입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 지급일 기준 7일 이내에 명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월간 또는 연간으로 MPF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 및 처벌
만약 고용주가 관련 조례/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MPFA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여금 미납
2. 퇴직 서류 미제출 (산별 제도 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3. 월급 기록 미제출 (산별 제도 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4. 송금 명세서 미제출
홍콩 mPF 과세 대상 및 공제 가능 여부
고용인은 MPF제도의 자신의 적립금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HKD 18,000 달러입니다. 자발적인 적립금은 납입의 세부 사항과 MPF 제도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
전체 급여 지급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의무 혹은 자발적인 납입액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자 MPF 의무 납입분에 대해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의무 납입분은 소득세 납부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홍콩 mPF 과세 대상 및 공제 가능 여부
고용주
전체 급여 지급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의무 혹은 자발적인 납입액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자 MPF 의무 납입분에 대해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의무 납입분은 소득세 납부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MPF 계산과 급여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의 시간 및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모적인 작업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급여 및 MPF 계좌 설정 및 고용인인의 MPF 제도 등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대행 및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FAQ
등기이사의 임금도 홍콩 퇴직연금제도(MPF) 의무 납입 대상인가요?
고용 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등기이사는 퇴직보장제도(MPF)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최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원으로서 이사의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보장제도(MPF)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동일 과세연도 기간에 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각 MPF에 대한 의무 납입금의 합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다른 퇴직보장제도(MPF)에 의무 납부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납입액 및 납입한 퇴직보장제도(MPF)의 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제한된 최대 공제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MPF 적립 계정은 어떻게 만드나요?
MPF 계정을 만드는 간단합니다. MPF 제도 당국(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MPFA)은 고용주가 고려할 수 있는 승인된 MPF 신탁관리자 목록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HSBC의 MPF 플랜은 개인에게 전 세계 채권, 홍콩 및 중국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제도를 제공합니다. 선택한 MPF제공 업체에 연락하여 원하는 제도에 대한 관련 고용주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MPF 제도신청 완료하면 고용주 식별번호가 발급되며 고용인의 은퇴 제도에 대한 의무적인 도움을 이행해야 합니다.
홍콩을 떠날 때 MPF 금액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나요?
조기 인출은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곧 떠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직장으로 재입사 하지 않거나 홍콩 영구 거주자로서 정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조기 인출한 후에 동일한 MPF를 다시 신청할 경우, 다시 납입 인정되지 않습니다.
홍콩 MPF 조기 수령 방법
홍콩 퇴직연금은 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 한가요?
홍콩에서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인이 MPF제도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는 홍콩 정부의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는 해당 고용인인이 해외 은퇴 제도의 회원이거나 홍콩에서 13개월 이하 거주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MPF) 납입금이 월급여의 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여의 5%를 초과하는 모든 납입금은 홍콩 퇴직연금제도(MPF)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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