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노동법과 관례
항목 | 계속 근무 계약인 직원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
연차 | 1년차: 7 일. 2년차: 8 일. |
병가 | 1년차: 24 일 |
연말 보너스 (Double Pay) | 고용계약에 의거. |
사직 통보 기간 | 고용계약에 의거, 최소 7 일 이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
장기 근무자 퇴직금 | 5년이상 근무했으며, 몇가지 특정 조건에 부합한 퇴직자 |
태풍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태풍신호 8 혹은 그 위의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폭우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Black Rainstorm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보험 (MPF, EC, 의료보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퇴직보장제도 고용 60일 이후, 18-65세 면세 대상자 제외 의무 가입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 매달 급여 5%를 납부 (최대 HKD 1,500) 은퇴(65세) 후 또는 특정 조건(홍콩을 떠나는 경우, 사망 등)에 따라 수령 가능 *외국에서 홍콩에 근무하러 온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MPF 가입 대상에서 제외 (자발적 가입은 가능) |
EC(Employees’ Compensation) 산재 보험 근로자의 업무 상 상해/사망·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의무 보험 직원수, 월급, 내근 외근 및 업종에 따라 보험사에서 연간 보험비가 산출 |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많이 제공 직원 수 및 보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세무국 신고 (직원 등록 보고)
IR56E 현지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직원등록 보고 |
IR56B 전년도 4월부터 해당년도 3월까지 지급하신 급여 정보 신고, 매년 4월 30일까지 |
IR56F 퇴직 1달 전, 마지막 직원등록보고 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의 급여 정보 신고 |
IR56G 한국으로 복귀하여 홍콩에 당분간 복귀하시지 않는 경우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 최소 1달 전에는 제출 제출된 IR56G에 따라 관련 주소지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행되며, 개인소득세 용지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가능한 한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에 개인소득세 과세용지가 발부 |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홍콩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홍콩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홍콩 법인의 법인세 면세 제도
Premiatnc
Related Posts
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 영향과 정부 대응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법인(홍콩, 싱가포르 및 두바이 포함) 은행 계좌 강제 폐쇄 위험과 예방 방법 안내
해외 법인 계좌의 강제 폐쇄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 강화된 은행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국가의 계좌 폐쇄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알아보기
대만 개인소득세 – 대만에 체류하며 근무 중인 분이라면 누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는 대만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