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 조세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조세 완화 제도, 자본이득의 비과세,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ingapore IRAS 사이트)
싱가포르 조세제도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즉, 기업과 개인은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지점 소득, 배당, 용역 소득 등), 적어도 세율이 15%인 다른 관할구역에서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소득의 싱가포르 귀속 여부 판단은 해당 거래나, 소득 자체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과세소득 (Taxable income)
(a) 사업 혹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이윤, (b) 배당(국외 원천), 이자, 임대 등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 (c)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 로열티, 프리미엄, (d) 본질적으로 ‘소득’의 성향을 갖는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사업 상의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각종 과세소득 공제 및 신설법인 세금 감면 등의 소득세 완화 제도, 또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세금 환급 등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정 부분을 공제 받음으로써 납부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과세소득 (Non-taxable income)
(a) 자본이득과, (b) 특정 조건을 충족한 면세대상 소득을 지칭합니다.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본 이득에는 고정 자산 매각 소득, 자본 거래 시 외국환 차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정 소득은 면세대상 소득(Income Exempted from Tax)으로 분류됩니다.
13A조항과 13F조항(Section 13A and Section 13F)에 명시된 운송회사의 특정 운송 이익, 13(8) 조항(Section 13(8))에 명시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 지점 수익 및 용역 소득, 그리고 13Z조항(Section 13Z)에 명시된 투자지분의 매각으로 얻은 법인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싱가포르 세목별 비교표
아래 표는 싱가포르의 주요 세목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섹션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GST) | 법인세 | 개인소득세 |
|---|---|---|---|
| 세율 | 9%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환급 등 적용 가능 | 거주자: 0%~24% 누진세율 비거주자: 근로소득은 15%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중 높은 세액, 그 외 소득은 24% |
| 신고 대상 | GST 등록 업체 (강제적 등록 – Taxable Income S$1M 초과 또는 자발적 등록) | 법인은 영업, 투자(부동산 임대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자본 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연간 총소득이 S$22,000을 초과하는 개인 IRAS로부터 신고 통지를 받은 개인 *No-Filing Service(NFS) 대상자는 신고 면제 |
| 신고 및 납부 시기 | 회계기간말 기준 분기별 신고 (회계기간말 12.31 기준: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확정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 전자신고 4월 18일까지 / 서면신고 4월 15일까지 세금고지서(NOA) 수령 후 1개월 이내 납부(GIRO 신청 시 할부 납부 가능) |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추가서류 요청 시 IRAS에 제출 | 전자신고 | 전자신고(myTax Portal, Singpass 인증) 또는 서면 신고 고용주가 AIS(Auto-Inclusion Scheme) 적용 시 근로소득 자동 반영 |
| 신고서식 | 일반신고서식: GST F5 수정신고서식: GST F7 | 법인세 신고서(Form C-S 또는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감사 또는 약식감사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거주자: Form B1(근로소득자), Form B(개인사업자·자영업자) 비거주자: Form M *근로소득 자료는 고용주가 발급한 IR8A 기준 |
| 가산세 | 신고지연 시 산출세액의 5%, S$200 ~ S$10,000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50% | 신고지연 시 S$200–S$1,000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12% |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 이후 매월 1%씩 추가되어 최대 12% 신고 미제출·지연 시 벌금 부과 및 IRAS의 법적 조치 가능 |
✅ 싱가포르는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여 및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와 법인세 면세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OECD BEPS 2.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OECD BEPS 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세 규칙으로,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글로벌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해당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국내추가세(DTT)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싱가포르는 단순한 세율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최고세율이 24%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수의 세액공제(personal reliefs) 제도를 통해 실제 부담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인센티브
신생 법인(Start-ups)은 3년간 순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R&D), 친환경 전환, 생산성 향상(PCP, Enterprise Innovation Scheme) 활동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과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내 근무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183일 미만)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5% 고정세율 또는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 국가와 DTA를 체결하여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싱가포르에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의 주택 보유에는 Property Tax(재산세) 만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SME)은 부분 세액 면제(Partial Tax Exemption)를 통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GST 관련 인센티브
수출, 국제 무역, 금융 서비스 등 일부 산업은 GST가 면세 또는 영세율로 적용되어 소비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싱가포르의 경제 개방성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기업 및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세제 혜택을 끝으로 본글을 마치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사에 문의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목 — 한 번은 확인해야 할 항목
- 재산세: 부동산 소유주에게 예상 임대료(Annual Value) 기준으로 부과
- 인지세: 부동산·주식 관련 문서에 부과 (주식 양도 시 실무상 자주 누락)
- 관세·소비세: 자유무역항으로 관세 부과 품목은 자동차·담배·주류·석유제품에 한정
- CPF /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FWL): 세금은 아니나 인건비 구조에 직접 반영되는 고정 비용
- 유산상속세: 2008년 2월 15일 폐지
프레미아 티엔씨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회계, 세무, GST, 원천징수세, IRAS 신고 관리까지 기업 상황에 맞춘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세무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싱가포르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CI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 의무와 회사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크게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산소득세, 인지세 등이 과세됩니다.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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