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신규 설립 법인, 어떤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신규 설립된 법인의 사업 기록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 개시 시점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사업 기록을 적절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관리 차원을 넘어, 회사법(Companies Act) 및 국세청(IRAS) 세법상 필수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규 설립 법인은 초기 단계에서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해, 향후 세무 불이익·감사 리스크·법적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신규 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기록 보관 의무의 범위와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싱가포르 사업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이유

① 법규 준수 (Compliance)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발생한 사업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미이행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② 재무 관리 및 리스크 예방

정확한 기록은 회사의 현금 흐름, 비용 구조, 손익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게 해주며, 횡령·부정 지출·사기 등의 내부 리스크를 예방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③ 세무 신고 및 감사 대응

소득세 신고, GST 신고, 외부 감사 시 모든 수입·비용·자산·부채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록 관리가 부실할 경우, 비용 부인·추징·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사업 기록의 범위

싱가포르 국세청(IRAS) 기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① 거래 증빙 원본

  • 매출·매입 인보이스
  • 영수증
  • 은행 거래 명세서
  • 바우처, 계약서
  • 고객·공급업체와 주고받은 거래 관련 서류

 

② 회계 장부 및 재무 기록

  • 수입·비용 내역
  • 자산·부채 현황
  • 손익 계산을 위한 장부, 일지, 스케줄

 

③ 기타 사업 관련 문서

  •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서면·전자 기록

GST 등록 법인의 경우

  • 세금 인보이스(Tax Invoice)
  • 상품 폐기·반품 기록 등
    추가적인 보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기록 보관 방식: 원본 vs 디지털

① 원본 서류 보관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분실·훼손 위험 관리
  • 스캔 백업 여부 확인
    이 필수적입니다.

 

② 디지털 방식 보관 (권장)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디지털 보관입니다.

  • 인보이스·영수증 스캔 저장
  •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 보안 및 위·변조 방지 조치 필수

 

IRAS는 적절한 보안이 확보된 디지털 기록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록 보관 의무 기간

  • 관련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소 5년
  • 회사 해산·폐업·청산 시에도
    임원 또는 청산인은 해당 시점부터 5년간 보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예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회사의 2018년 거래 기록 → 2023년 12월 말까지 보관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다음의 경우, 기록 보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5년 미만 보관
  •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우
  • 적절한 방식·장소에서 보관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제재

  • 회사 및 임직원 대상
    • 최대 12개월 징역 또는 SGD 5,000 이하 벌금
  • 세무상 불이익
    • 비용 불인정
    • 과세소득 증가
    • 추징 및 가산세

올바른 싱가포르 사업 기록 관리,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 법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인력·경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 회계·비서·컴플라이언스 전문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으로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TNC는 싱가포르 신규 법인의 초기 기록 관리 체계 수립부터 지속 관리까지 실무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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