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 운영 및 세무 (New 2026)

싱가포르 법인운영 및 세무

 새로운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는 법정 장부(statutory books) 준비, 세금 및 면허 등록과 같은 법적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기업청(ACRA)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이행해야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준수 규정

1. 첫 이사회 소집

신규 회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사는 첫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사의 “조직”과 관련된 첫 이사회 의사록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운영을 통제하는 정관 채택
  • 주식 및 기타 유형의 증권 발행 승인
  • 임원 임명
  • 법정 등록주소지 확인
  • 첫 회계연도 말 확인
  • 필요시 감사인 임명
  • 은행 계좌개설
  • 기타 업무 처리

2. 주식 증권 발행

주식 증권은 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모든 주주에게 주식 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 증권은 회사 도장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2명의 이사 또는 1명의 이사와 비서가 서명해야 합니다. 주식 증권은 일반적으로 개별 주주가 보관하며 주식이 양도, 분할, 인수 또는 재분류될 경우 재발행되어야 합니다.

3. 회사 비서 임명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관리 및 대정부보고 의무를 담당하는 현지 회사 비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비서는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비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싱가포르기업청(ACRA)통해 변경 진행해야 합니다.

4. CEO 선임

회사는 CEO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CEO는 회사의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뜻합니다. CEO 선임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filing 진행 필요합니다.

5. 등록 주소지

회사는 현지 등록주소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반 업무시간 동안 접근 가능한 주소지여야 합니다. 회사의 등록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filing 진행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세무 / 회계 참고사항

회계연도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3개년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 회사의 첫 회계연도 기간은 설립시점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립 후 회계연도를 변경 원하는 경우, 당해 및 직전 회계연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 개최, 연차보고 신고 및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ACRA에 회계연도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회계연도 말이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회계연도 변경이 진행된 경우

감사의무

회사법 205조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해야 합니다. 단,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인이 하기 세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하여 감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매출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규모 50 이하인 경우.

그룹에 속한 법인의 경우, 그룹의 연결 규모로 상기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Small Group으로 요건 충족할 경우 감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연차보고

모든 법인에게 기업청 연차보고는 필수 의무 사항이며, 상장/비상장 법인 별 보고 시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4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싱가포르 세제혜택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17%이며, 모든 법인에게 최초 과세소득 S$200,000까지 부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적용 후 실효 법인세율 8.28%) 또한,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초 3개 과세연도 동안 Start-Up Tax Exemption(SUTE) 이 적용되며, 최초 과세소득 S$200,000 중 일부에 대해 더 높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적용 후 실효 법인세율 6.37%)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하며, 전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통지서(NOA) 수령 후 통상 약 1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GST 및 원천 징수세
  • 부가세: GST 적용 과세소득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 의무적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 내 특정 서비스 제공 및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 서비스로부터 싱가포르 출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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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미납 시 5%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60일 이상 미납할 경우 월 2%의 페널티가 매월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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