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의 초과근무 시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급여 외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 내용 |
근로기준법 제30조 | 정상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정상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2조 | 초과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을 포함해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월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월 54시간까지 초과 근무 가능하며, 3개월에 13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는 일주일 중 휴무일(休息日) 및 휴일(例假) 총 2일의 휴가를 가져야 함 |
*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休息日), 일요일을 휴일(例假)로 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 휴무일과 휴일을 지정하여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가능
1. 주중 초과 근무 시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2시간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1 × 1.67) = NTD 544
2. 휴무일(休息日)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1일 정상 근무 시간 8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6시간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4시간
- 휴무일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과근무 시간(월 최대 46시간) 총계에 산입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상기 계산식에 따라 수당 산정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9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6 × 1.67) + (125 × 1 × 2.67) = NTD 1,921
3. 휴일(例假) 초과 근무 시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 외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에 따른 별도 1일치 급여를 추가 지급(加倍發給)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補休) 1일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4. 국가 공휴일(國定假日) 및 연차(特別休假) 근무 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국가 공휴일 또는 특별휴가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에 따른 별도 1일치 급여를 추가 지급(加倍發給)해야 합니다.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주중 초과 근무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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