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만 내 건강 및 노동 보험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 보험 가입 시 설정해야 하는 보험 급여 랭크(등급)의 정의 및 조정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 급여의 정의
- 보험 급여는 “보험급여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월급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급여입니다.
- 월급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서 임금, 급 기준으로 하여, 상여금, 수당 및 시간, 일, 월 등 단위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모든 반복적(정기적) 지급을 포함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지급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현금 계산합니다.
2. 보험 급여 랭크 조정 시기
- 피보험자의 월평균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법정 조정 신고 기간(매년 2월 및 8월 말) 이전에 보험 급여 랭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변경된 급여 소득을 즉시 보험 랭크 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정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급여가 당해연도 2월부터 7월사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보험 급여는 당해연도 8월 말일 이전에 조정 신고되어야 합니다. 보험 급여 랭크 조정은 신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의 보험 급여는 보험 급여 랭크 중 가장 낮은 등급(1등급)인 NTD 26,40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병역의무 소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무급 육아휴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휴직 또는 구속된 경우, 근속 15년 이후 해고된 경우,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철회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노동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면 해당 보험 가입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보험 급여 랭크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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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3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및 소득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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