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대만 회사에게 대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세율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만이 아닌 외국에 본사를 두고 대만 내에서 국제 운송, 건설계약, 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원가나 비용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율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 25조를 통해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만의 소득세법 제25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소득세법 제 25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의 경우 외국기업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해상 및 항공 운송을 포함한 국제 운송
- 건축, 설치, 전기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건설 계약
- 기획, 설계, 설치, 심사, 유지보수, 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 선박, 항공기, 컨테이너 등과 관련된 기기 및 장비 임대
외국기업이 상기와 같은 거래유형 발생으로 인해 세금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대만 발생 소득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간주되어 국세국의 승인을 받을 시에만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인 A는 대만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된 인력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를 국세국에 설명하여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른 세금혜택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면 과세소득은 대만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15%로 간주되어 여기에 원천세율 20%을 적용해, 최종 납부하는 세금은 총 소득의 3%까지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 | 이익율 | 기존 원천세율 | 적용세율 |
국제운송 | 10% | 20% | 2% |
건설 계약 | 15% | 20% | 3% |
기술 전문 서비스 | 15% | 20% | 3% |
기기 및 장비 임대 | 15% | 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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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무]대만, 납세자를 위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혜택 적용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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