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래 방식에 따른 통일영수증 발행 가이드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 시 각 매출에 대하여 대만 세법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한국의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급증함으로 거래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어떤 거래에 대해 통일영수증을 발행 해야하는지, 발행한다면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 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대만에서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른 매출 발생 시 통일영수증을 올바르게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통일영수증

거래유형

거래방식

관련 규정

예시를 통한 통일영수증 발행방식

매매(買賣)

-구매 및 판매

재화를 판매할 때는 받은 대금 전액에 대해 한 장의 통일영수증을 구매자에게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세법 제16조 및 제32조)

– 회사A는 공급업체 B로부터 NTD1,200 에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 C에게 NTD1,500 에 판매합니다.

– 회사A는 판매가 NTD1,500로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 C에게 전달합니다.

중개(居間)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소개하며, 이에 따른 중개 수수료 발생

중개 행위를 하는 거래자는 송금 차액, 수수료 수입 또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통일영수증을 구매자에게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예시1>

-회사 A는 회사C의 중개인으로 공급업체 B로부터 NTD12,000의 상품을 구매 후 총 NTD13,500의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구입에 대한 수입신고는 C명의로 되었으며,  A는 C로부터 NTD1,500의 수수료만큼의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예시2>

-회사A가 제조업체인 C를 소개하여 국내 공급업체인 B로부터 NTD12,000의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C가 A에게 NTD1,50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A는 NTD1,500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C에게 통일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구매대행(代購)

-대행 수수료나 핸들링 비용 수취

-고객을 대리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고객을 대신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수료 수입에 따른 통일영수증 외에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한 재화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통일영수증을 발급하되, 영수증 상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32조통일계산서 사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회사 A는 고객B의 주문에 따라 NTD1,000의 상품을 구매 후 상품 가격 외에 B에게 대행구매 수수료로 NTD200를 받았습니다. 

회사A는 수수료 NTD200에 대한 통일영수증과 물품 구매 가격 NTD1,000에 대한 통일영수증을 고객 B에게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NTD1,000 통일영수증 상 메모란에는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납부대행(代收轉付)

-수령한 금액과 이체 간 차이 없는 단순 납부 대행

-납부 금액 증빙 자료 상 위탁자 명기

고객으로부터 비용 대리 지급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지급한 비용에 대한 증빙 상 고객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으며,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시 통일영수증을 발급할 필요 없이 그 납부 및 송금 증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는 매출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영수증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소비자 A는 회사 G로부터 NTD800의 상품을 구매하고 회사 B에게 대금 송금을 맡기면서 B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B는 송금받은 NTD800을 G에게 송금하고 G로부터 A에게 지급할 통일영수증을 받아 A에게 전달합니다.

회사 B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회사 기부 시 통일영수증 발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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