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그에 알맞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속 연수 별 연차 부여 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7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4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일 |
10년 이상 | 15일 + 매년 1일 가산 (최대 30일) |
* 해당 연차 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치이며, 그 이상의 연차 부여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연도 종결 또는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해당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사가 합의한 경우 익년까지 이연 가능하며, 익년까지 해당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만의 연차 일수 산정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기준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 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무급 휴직 기간은 근속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근속 연수 산정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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