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FAQ

대만 부가가치세

FAQ 1. 대만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만 부가가치세(VAT)는 대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만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가 대만에서 제공되거나 활용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 교육 서비스 및 일부 수출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FAQ 2. 어떤 경우에 대만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 상품 판매: 상품을 배송해야하며 발송지가 대만 내에 있거나, 대만 영토 내에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경우. 
  • 서비스 판매: 서비스가 대만 내에서 공급되거나, 대만 내에서 그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만 내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국제 운송 서비스도 해당됩니다. 

FAQ 3.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인가요?

대만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5%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이 세율이 적용되며,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FAQ 4. 대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외화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청하고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5. 대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기 및 최소 매출 기준은 얼마일까요?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매 2개월마다 입니다. 매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당국에 직전 2개월치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및 납부 해야하며, 매입의 경우 영수증 발행으로부터 10년 내 신고 가능하지만 매출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간 동안 매출, 매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FAQ 6.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시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최소 NTD 1,200이상 최고 NTD 12,000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시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최소NTD 3,000 이상 최고NTD 30,000 이하입니다.

FAQ 7.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 신고시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이후 30일 내 신고 시에는 NTD 1,2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일 초과 또는 신고 불이행 시에는 NTD 3,0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FAQ 8. 대만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품 판매 업종은 월 매출액이 NTD 100,000, 노무 제공 등 서비스 업종은 월 매출액 NTD 50,000에 도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기관에서 검증된 매출량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부과하며, 세율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NTD 200,000 초과하는 매출은 동일하게 2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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