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주식이나 출자금 증여 시 증여세율

대만 세율

1. 대만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 증여 시 증여세율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자산)을 타인에게 증여 시,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증여 사례의 증여세율

2017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증여 사례의 증여세율

2. 대만 증여액에 대한 공제액은?

대만은 증여액에 대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1인당 NTD 244만을 면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대만의 증여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세자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일 기준 과세 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면제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 1인당 연간 NTD 244만의 면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정부, 공립학교, 비영리 단체, 공기업의 국유 주식, 종교 단체,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납부액 = 과세표준(실제 증여금액 – 공제액 NTD 244만) * 세율(10%~20%) – 누진 공제액

예시 1: 2025년1월1일 이후 증여한 연간 총 금액이 NTD 30,000,000인 경우

  • 과세 순액 = 30,000,000 – 2,440,000 = 27,560,000 → 세율 10% 적용 대상
  • 세액 = (27,560,000 × 10%) – 0 = NTD 2,756,000

예시 2: 2025년1월1일 이후 증여한 총 증여금액이 NTD 50,000,000인 경우

  • 과세 순액 = 50,000,000 – 2,440,000 = 47,560,000 → 세율 15% 적용 대상
  • 세액 = (47,560,000 × 15%) – 1,405,500 = 7,134,000 – 1,405,500 = NTD 5,728,500

4. 대만 유한회사의 출자금 자산 증여 시 증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한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출자 시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증여 시점에 최근 재무제표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발행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는 주식거래세율 0.3%가 적용됩니다. 

5. 증여 산출세액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산출액이 0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국에 증여세액이 없음을 신고하여 증여세 납부 신고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6. 증여세 지연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지연신고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NTD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사나 신고 없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가 부과되지만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연납부

증여세 납부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초과 납부일로부터 3일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법무부 행정집행원 행정집행과로 이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세금 및 연체료 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 기간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계산되며, 우체국 예금 1년 정기예금의 고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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