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법인세”

대만 법인세

  • 법인세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중간 신고 기한 : 해당 회계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함
    – 법인세 신고 시 회계 법인의 세무 감사 필수요망

 

  •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 필요 기업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 (USD 1.6M) 이상일 때
    – 연 매출이 NTD 1억 (USD 3.3M) 이상인 기업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대만 부가가치세 (VAT)

  • 대만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

 

  •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기본 세율

    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업

    0%

    보험업의 재보험료 수입

    1%

    단란주점

    15%

    유흥 종사자를 둔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1%

대만 회사 설립 절차 바로가기
대만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바로가기
대만 사업하기 좋은 이유와 이점 바로가기
대만 개인소득세 바로가기
On Key

Related Posts

대만 양육휴가 제도

대만, 2026년부터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유연화

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숙련된 핵심 인재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