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 법인세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중간 신고 기한 : 해당 회계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함
– 법인세 신고 시 회계 법인의 세무 감사 필수요망
-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 필요 기업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 (USD 1.6M) 이상일 때
– 연 매출이 NTD 1억 (USD 3.3M) 이상인 기업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대만 부가가치세 (VAT)
- 대만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
-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기본 세율
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업
0%
보험업의 재보험료 수입
1%
단란주점
15%
유흥 종사자를 둔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1%
Premiatnc
On Key
Related Posts
홍콩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 건물, 채권, 주식 혹은 귀금속 등의 자산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이익의 규모 또는 귀속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비과세)입니다.
대만 결산 FAQ
기업은 기장과 결산 작업 시 반드시 국내 통화인 NTD(New Taiwan Dollar)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에 따라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에는 외화를 국내 통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기
대만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적번호(稅籍編號)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번호(統一編號)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Views: 75
Tagged 회사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