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가 주목받는 이유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하 GloBE)는 202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OECD와 G20이 주도한 BEPS 2.0 Pillar 2 프로젝트의 핵심 제도이며,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실효세율(ETR)이 최소 15% 이상 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초국적 기업의 세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배경과 국제적 확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Google, Amazon, Facebook 등 글로벌 IT·디지털 기업의 세원 이동과 법인세율 인하 경쟁(Race to the Bottom)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들이 직면한 조세기반 잠식(Base Erosion)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130여 개국이 Pillar 2 합의에 참여했고 2024~2025년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규칙
규칙명 | 주요 내용 |
소득산입규칙(IIR) | 모회사가 자회사(저세율 국가)의 소득에 15% 미만 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Top-up tax) |
저과세지불규칙(UTPR) | IIR 미적용시, 다른 그룹 법인의 소재국에서 추가 과세 |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 해당 저세율국가가 최저한세법을 선제 도입하면 그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세수 확보 |
홍콩 추가세액(HKMTT) | 홍콩만의 QDMTT: 홍콩 자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차액을 먼저 과세함 |
홍콩을 중심으로 본 실질적 적용 사례
홍콩의 기본 법인세율은 16.5%로 GloBE 기준을 상회하나, 역외소득(Offshore Income) 면세, 각종 특별감면 혜택 등으로 실제 ETR(Effective Tax Rate)이 15% 미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홍콩법인은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HKMTT 추가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기존의 낮은 실질세율 하에서 누렸던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홍콩 현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기업은 기존에 시행되던 2단계 법인세율 (최초 HKD200만 소득까지 8.25%, 그 초과분에 16.5%의 법인세율 적용)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실제 세무전략과 실무 변화
다국적기업 및 계열사 구조를 갖춘 법인은 아래와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실효세율 시뮬레이션: 각국 세액, 감면, 면세 소득 반영해 연 1회 이상 정밀 계산 필요
- 투자구조 점검: 역외·내부거래·Cost Sharing 등 그룹 구조상 이전 소득이 실제 15% 이상 납세되는지 점검
- 세이프하버(간이/면제 기준) 활용가능성 분석 – 접경/사각지대 규정 검토
다양해진 세무환경, 고도화된 글로벌 전략 필요
2025년 글로벌 최저한세는 단순히 ‘최저세율’ 도입을 넘어, 실질적 그룹 관리, 내부 거래의 투명성, 효율적인 투자구조 설계, BEPS 위험요인, 국제 거래 환경에서의 세무 안정성 등 수많은 경영 및 세무 전략에 직결됩니다.
기존 오프쇼어·감면 활용법 위주 비즈니스 모델을 고집하는 경우, 리스크가 눈에 띄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입증된 회계법인/컨설팅사의 진단 서비스, 최신 IRD(홍콩 세무국) 및 OECD 공식 가이드라인의 상시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 홍콩법인과 다국적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도입은 홍콩법인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실효세율 시뮬레이션, 오프쇼어 리스크 진단, 세무보고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Compliance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모든 홍콩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대상인가
아니오.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만 직접 적용, 그러나 서류 보관·증명 의무는 전체 확대 추세
역외소득 면세는 앞으로도 유효한가?
실질 증빙 및 그룹 전체 수익 종합계산의무 강화되었지만 특정 조건하에 여전히 적용 가능
추가세액 산출 방식은?
실제 납부세액/과세소득(조정소득)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Top-up Tax 적용
세무전략의 최우선 체크포인트는?
실효세율 15% 달성여부 확인, 투자구조 개편 및 외부 전문컨설턴트와의 리스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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