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 마감일이 12월 31일이라면, 직원등록보고 신고 서류(IR56B)도 해당 일자에 맞춰 접수해야하나요?
아닙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IR56B서류는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년 4월 초 발행되는 BIR56A와 함께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주회사라면 자회사의 모든 직원 정보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 신고 의무는 각 고용계약서에 명기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직원등록보고 신고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등기이사 혹은 주주에게 지급한 비용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면, 등기이사의 급여 및 성과급은 급여세 항목에 포함되며, 해당 비용은 IR56B 서류에 명기해야 합니다.
4. IR56B 서류 양식을 직접 출력하여 작성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발급받은 IR56B 용지를 수령하시어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5. 직원이 사전 통보 없이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IR56B 혹은 IR56F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하기 기간별로 각각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i) 2021/22 직원등록보고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IR56B 서류를 제출 제출하시면 됩니다.
(ii) 이후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은 IR56F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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