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직원등록보고 의무 사항

홍콩 직원등록보고 의무사항

직원등록 보고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IR56B서류는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년 4월 초 발행되는 BIR56A와 함께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