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외국 기업 등기(지사 등록) 및 연례 보고

1. 홍콩 내 외국 기업의 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외국 기업을 지사의 형태로 홍콩에 등기 가능합니다. 홍콩 내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기를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 회사명, 사업장의 주소지, 등기이사, 회사 비서 및 홍콩 대리인 등의 세부 사항이 작성된 서류;

– 법인의 정관 (ex. charter, statutes or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인 설립 증서 (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부 발행 증서);

– 최근 감사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 신청 서류 (IRBR2)

3. 외국 기업의 등기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 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공증본과 함께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어 또는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지사 등록 시 홍콩 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 기업의 경우, 최소한 한 명의 개인이 반드시 홍콩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지정 가능한 홍콩 대리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 시민권자;

– 홍콩 변호사 조례 (Legal Practitioners Ordinance) 제 2(1) 조에 규정된 법무인(Cap. 159);

– 홍콩 회계사조례 (Professional Accountants Ordinance) 제 2(1) 조에 규정된 회계사 (Cap. 50); 혹은

– 홍콩 내 사업장을 보유한 법무법인 혹은 공인회계법인

5. 지사의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 해야하나요?

홍콩 내 등기된 외국 기업은 매년 등록일 기준 42일 이내에 연례보고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할 경우 홍콩 지사는 연례보고와 더불어 최근 12개월간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례보고서 (Form NN3) 상 Section 12B 란 내 해당사항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 만약 감사보고서가 영어 혹은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의 영어 혹은 중국어 번역본을 연례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영어 혹은 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감사보고서를 연례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Source: Companies Registry
  • 출처: 홍콩 기업 등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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