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홍콩 노동법과 관례

항목

계속 근무 계약인 직원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

1년차: 7 . 2년차: 8 .
3
년차 부터: 9 최대 14  

병가

1년차: 24
2
년차 부터: 48

연말 보너스 (Double Pay)

고용계약에 의거.

사직 통보 기간

고용계약에 의거, 최소 7 이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근무자 퇴직금

5년이상 근무했으며, 몇가지 특정 조건에 부합한 퇴직자

태풍 관련 근무정책

직원은 태풍신호 8 혹은 위의 경보 발행 , 일을 하지 않을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폭우 관련 근무정책

직원은 Black Rainstorm 경보 발행 , 일을 하지 않을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보험 (MPF,  EC, 의료보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퇴직보장제도

고용 60 이후, 18-65 면세 대상자 제외 의무 가입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 매달 급여 5% 납부 (최대 HKD 1,500) 

은퇴(65) 또는 특정 조건(홍콩을 떠나는 경우, 사망 ) 따라 수령 가능

*외국에서 홍콩에 근무하러 온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MPF 가입 대상에서 제외 (자발적 가입은 가능)

EC(Employees’ Compensation) 산재 보험

근로자의 업무 상해/사망·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의무 보험

직원수, 월급, 내근 외근 업종에 따라 보험사에서 연간 보험비가 산출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많이 제공

직원 보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홍콩 인사 노무 제도: 세무국 신고 (직원 등록 보고)

IR56E

현지 직원 채용 3개월 이내에 직원등록 보고

IR56B

전년도 4월부터 해당년도 3월까지 지급하신 급여 정보 신고, 매년 4 30일까지

IR56F

퇴직 1 , 마지막 직원등록보고 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의 급여 정보 신고

IR56G

한국으로 복귀하여 홍콩에 당분간 복귀하시지 않는 경우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 최소 1 전에는 제출

제출된 IR56G 따라 관련 주소지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행되며개인소득세 용지 작성하여 제출하신 가능한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에 개인소득세 과세용지가 발부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홍콩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홍콩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홍콩 법인의 법인세 면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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