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소득세 온라인(eTAX) 신고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라고도 불리며,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제출 대상자입니다. 홍콩의 납세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소득세율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t, “IRD”)의 관할내의 홍콩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등기이사 급여가 과세대상입니다.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2%, 6%, 10%, 14% 그리고 17%까지 총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근로 소득, 기부, 상여금의 항목을 바탕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 영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으로 개인 공제금액은 HKD 132,000 이므로, 1년간 총소득이 HKD 132,000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간 과세소득이  HKD 132,000를 초과하고 가족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표준세율인 15%와 누진세율중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23/24 과세연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HKD 0 – HKD 50,000

2%

HKD 50,001 – HKD 100,000

6%

HKD 100,001 – HKD 150,000

10%

HKD 150,001 – HKD 200,000

14%

HKD 200,001 이상

17%

표준 세율

단일세율 15%

 

2024/25 과세연도부터 표준 세율 적용하는 과세표준 HKD 5,000,000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HKD 5,000,000 초과분에 대하여 16%를 적용합니다.

홍콩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항목

  • 급여 (등기이사 급여 포함)
  • 커미션, 보너스, 퇴직급여 및 퇴직금 및 다음 과세연도(당해 4월1일이후) 소득 예정분에 대한 가불금
  •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
  • 퇴직금 및 연금 수당
  • 체불급여 환수분, 사례금, 휴일 근무 수당 및 보상금
  • 주식 부여 및 스톡옵션
  • 고용주의 거주 지원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항목

  • 퇴직위로금(권고사직 혹은 해고) 및 장기근속수당
  • 비심원단 수당

 

홍콩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항목

  • 양도소득세
  • 배당세
  • 상속세
  • 부동산세
  • 소비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 제도 없음(일부 로열티 지급 및 연예인, 운동선수의 홍콩내 수임료 지급시 적용)

홍콩 개인소득세 온라인 신고서 제출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는 홍콩 세무국(IRD)에서 발행하며, 과세 귀속 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 보통 5월 1일부터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eTAX 전자제출인 경우 1개월 연장한 최대 2개월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위한 e-tax 계정 신청은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etax/etax_account.htm)

신청 및 Tin번호 발급 및 제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무국 사이트 (eTAX) 계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개인소득자로서, 총 소득금액 HKD 2,000,000 이상 혹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 온라인 eTAX 계정 신청-> 우편으로 TIN번호 및 Access Code 수령
  3. TIN번호와 Access Code로 비밀번호 설정
  4. eTAX 통해 2개월이내에BIR 60 Filing 합니다. (핸드폰App <iAM Smart>내에서도 사용가능)
  5. 신고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소득을 0으로 기입하고 신고 제출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참고할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각각 연간 HKD 132,000), 자녀HKD 130,000)등 인적공제
  • 본인교육비 공제
  • 주거용 주택렌트비 공제 (연간  HKD 100,000 상한, 2024/25과세년도부터 자녀중 신생아있는 납세자는 최대19년동안 연간 HKD 120,000 공제) 
  • MPF 납입금 공제
  • 자선금 (IRD에 등록된 종교단체 포함 –HKD 100이상~과세표준의 35% 상한) 
  •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 등.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필수입니다.
  • 확정된 세액에 이견이 있다면, 고지서 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고지된 세액은 기한 내에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 과거 납부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홍콩 영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과세기간 종료 이후 4개월이 되기 전 세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지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국의 권한으로 벌금 혹은 추정과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며 해당연도의 과세액과 예납세액의 상세 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전문가는 회계 및 세무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겠습니다.

홍콩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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