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무 신고 가이드

홍콩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무 신고 가이드

홍콩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세무국에 세무 보고는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세율은 유럽 및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무보고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 설립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 컨설팅 받는 것 또한 좋은 방안입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정의

홍콩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정의는 개인적으로 하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문 서비스 제공

  • 개인 서비스 제공

  • 재화 구입

  • 재화 판매

정식 사업구조 용어로 설명하면,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활동은 하기의 사업 구조로써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 사업자

  • 파트너십 사업의 파트너

개인사업자의 세무 보고

개인사업자로서 홍콩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홍콩은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보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아래 표는 홍콩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해야 하는 세무 및 보고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보고서 및 그 시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 보관 서류

보관 기한 및 제출 기한

모든 사업기록 및 관련 서류

최소 7년간 보관

회계 기준에 기반하여 준비된 사업 회계장부

일년에 한 번, 모든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

사업 손익을 볼 수 있는 세금 신고서 (기업 등록국에 제출)

개인소득세 신고용지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내

사업의 종료에 대하여 세무국에 알리는 공지 통지문

사례 별 상이

법정 등록 주소지 변경에 대해 세무국에 알리는 공식 통지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프리랜서의 소득세 계산 방법

프리랜서로서 과세 표준은 순소득(기본한도 및 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과세가능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홍콩 세무국의 적용 세율은 최초 HK$ 2백만까지는 7.5%, 초과액은 15%의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으로 벌어들인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 납부 의무 대상입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의 100% 소유)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스스로에게 지급한 급여는 Part4 (Salaries Tax) 급여 항목에 보고되어서는 안되며 Part 5 (Profits Tax) 소득 내 – 항목 7(과세가능소득)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개이상의 개인사업체 보유중이라면 BIR60 양식에 각 사업체별 세부 사항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사업체를 100% 소유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 내역이 BIR60 양식의 part 5에 보고되는 상기 예시와 다르게, 파트너십의 경우는 상이합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안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BIR52)를 통해 세무신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세무 대행 서비스

PREMIA TNC는 홍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서비스와 정보는 PREMIA TNC의 홈페이지 https://premiatnc.com/kr/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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