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목적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1. 주소로 판정 (체류 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본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거소로 판정 (체류 기간 충족 시: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본다.
–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며,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된다.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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