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GST 부가가치세

싱가포르 GST, 또는 Goods and Services Tax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되는 간접세입니다.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GST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GST 세율은 3%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GST는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GST 면제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가상화폐 공급, 주거용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등에 해당합니다. 수출되는 상품과 국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GST의 목적과 이점

  1. 싱가포르 GST의 주요 목적:
    –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 세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것.
  2. 싱가포르 GST의 주요 이점:
    – 공정성: 모든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 공평한 세금 체계를 제공합니다.
    – 효율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 중계 활동을 최소화하여 세금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수입 다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을 다양화하여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합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하기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 참조 바랍니다.

과세 대상

분류

기준 세율 대상 (8%)

영세율 대상 (0%)

상품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매출의 경우 기준 세율 8% 대상.

예) 싱가포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TV 

저가치 수입 상품 판매(2023년 1월부)

예) 해외 온라인 판매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330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경우

상품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는 노트북(해외 주소로 배송)

서비스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준 세율 8% 대상.

예) 싱가포르 내 스파/마사지 서비스 제공

수입 서비스

예)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

국제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

예)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비과세 대상

분류

면제 상품 (GST 미적용 대상)

범위 대상 외 영세율 (0% GST)

상품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싱가포르 외 국가로의 상품 판매

개인 간 거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예) 채무증권 발행


가상화폐 (2020년 1월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매매

개인 간 거래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GST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GST 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ST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GST 관련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싱가포르 내 비즈니스 영위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싱가포르 GST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GST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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