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 운영 시에 알아야 할 중요한 준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들
-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된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회사 비서역을 임명해야 합니다. 회사 비서역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회사의 등록 주소로 실제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에 최소 1명의 현지 거주인 등기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등기이사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 문제가 없어야 하며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현지 거주 등기이사 및 비거주 등기이사 모두 대상 조건에 부합 시 인원 제한 없이 추가 임명이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의 예상 또는 실제 연간 수익이 S$ 1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 또는 판매세(Sales Tax)로 알려진 GST (Goods and Services Tax)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GST 등록 회사는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세금(현재 8%)을 부과합니다.(2024년 1월부로 9%로 인상) GST 등록 회사의 경우 국세청 GST 신고 진행 필요합니다.
- 싱가포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사업 활동에는 식당, 교육 기관, 여행사, 금융 서비스 및 특정 물품의 수출입 관련 사업이 포함됩니다.
- 2017년 3월 31일부터 싱가포르에 물리적 접근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싱가포르 회사의 지배자(Controllers)의 정보 및 자료의 원본 및 사본 보관이 요구됩니다.
- 싱가포르 회사의 거래 및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회계 증빙 및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및 증빙서류는 관련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회사 세부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기업청 통해 변경 작업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변경 filing을 못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매년 싱가포르 기업청(ACRA) 통해 연차보고 신고 진행 및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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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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