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재무제표 신고: 우리 법인도 필요할까?

재무제표 신고: 우리 법인도 필요할까?

재무제표는 해당 기업의 연차보고 시 필요 요소 중 하나로서 함께 신고되어야 합니다. 연차보고는 싱가포르 기업들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제출됩니다.

당사의 전문적인 회계사들은 귀하의 법인 연차보고 신고 진행 수임 및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싱가포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싱가포르 회계 기준에 따르면, 온전한 재무제표는 하기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회계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
  2. 회계연도 기준 손익계산서
  3. 회계연도 기준 자본변동표
  4. 회계연도 기준 현금흐름표
  5. 중요한 회계 정책 및 기타 정보 설명 자료

정보를 유용하고 쉬운 비교를 위하여, 법인은 해당 연도와 이전 연도를 포함한 최소 두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법인의 전년도 신고 기준 재무 상태와 해당 연도를 비교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연락 바랍니다. 귀하의 법인이 사업 성장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당사 회계사들이 재무제표 준비 및 연차보고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인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모든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은 싱가포르 기업청 (ACRA)에 연차보고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모든 법인이 연차보고 시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귀사가 연차보고 시 재무제표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구비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회 회계연도 말 연결산을 진행하여, 항상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소규모의 비상장 법인의 경우:
    소규모 비상장법인(non-public accountable company)은 당기 회계연도에 총자산과 총수익이 5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증권거래소에 채무 및 지분 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3. 법인이 설립 이래 혹은 전년도 회계연도 말부터 휴면 상태임과 동시에, 총자산이 SGD 500,000을 넘지 않고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상장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4.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개인주주로만 구성된 EPC(exempt private company)법인이 기한에 맞춰 채무 상환이 가능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EPC회사는 직원 수가 20명 이하이며 직간접적으로 법인이 주주로서 이득을 얻지 않는 사기업을 말합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 관보에 면제 사기업으로 지정된 법인도 EPC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필수인가요?

싱가포르 회사법은 유한 회사(법인)의 경우 최소 일 년에 한 번 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인된 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세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총수익이 천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2. 정직원 수가 50명을 넘지 않는 경우;
  3. 총자산이 1,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또한,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휴면 법인이거나, 전년도 회계연도 말부터 휴면 상태인 경우 감사가 면제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하나요?

싱가포르 회계기준 FRS-110에 기초하여, 만약 법인이 한 개 이상의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배에 대해 간단히 하자면, 만약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가지고 있다면, 주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지배회사를 “모회사”,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칭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투자하여 모회사라고 여겨질 만큼의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하기 사항을 모두 갖췄다면 투자자는 모회사라고 여겨집니다.

  1. 투자한 법인에 행사 가능한 지배력
  2. 투자한 법인에 관여하거나 혹은 권리 행사를 통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투자한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여,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계 기준 FRS-110, 10-18 문단의 연결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귀하 법인에 적용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준비 및 감사, 주주총회 및 연차보고까지 본 글이 해당 문제에 관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귀하의 법인이 새로운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부 관리부터 회계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바라며,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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