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인은 감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 면제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적격한 감사인 또는 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 받아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
싱가포르의 일부 법인들은 특정 기준에 부합 시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면제는 소규모 기업(small company)에 적용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소규모기업(small company)으로 간주되어 감사 면제 및 약식감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총 수익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의 총 자산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주회사와 모든 자회사를 포함하는 그룹 회사는 모든 자회사 및 사업체를 합산하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감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 및 사업체는(감사 면제 법인 포함) 소득 신고를 위하여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 또는 국제 회계 기준(IFRS)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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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떤 방식으로 회사는 면제 조건인 총자산과 총매출을 결정하나요?
회사의 총매출과 총자산은 회계 기준에 맞춰 준비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보여지는 총 매출, 총 자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은행 잔액이나 특정 계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계 처리된 전체 재무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사는 면제 조건인 직원의 수를 결정하나요?
직원의 수는 회계연도 말에 회사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Full-time)의 수에 기초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Small company” 감사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싱가포르 법인이 감사 면제 받기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개인주주로만 구성된 EPC(Exempt Private Company) 회사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주주로 구성이 된 법인이어도 감사 면제 조건만 충족한다면 감사를 면제받는 “Small company”의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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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감사 가이드 (2026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