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서포터즈 4기 최수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차이점입니다.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프레미아티엔씨

1.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먼저, 한국은 납세의무자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내국법인, 외국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 종교·자선·학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외국 법인: 본점(주사무소)이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외국단체 

베트남은 회사의 형태를 갖춘 납세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세율

한국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 초과누진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 10%, 20% (미등기 40%)

미환류소득: 20%

베트남

20% 표준 단일세율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32~50%의 세율 적용

투자 규모,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신고 및 납부 기한

한국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데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투자 기업은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하여야 합니다. 3분기 법인세를 선납할 때 (기한 10월 30일), 연말에 최종 결정될 법인세의 7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법인세의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3분기 납부기한부터 기산하여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월 결손금의 공제가 5년간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세무관서에 사용 계획을 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과세 대상

한국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사업자만 과세하며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면세 적용 대상에는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여객 운송용역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문화 관련 재화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조 활동, 무역, 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219/2013/TT-BCT호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참조)

2.세율

한국

10%

-0%: 재화의 수출, 수출의 전 단계 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 등

베트남

일반적으로는10%

– 0%: 수출품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 용구

3.신고 및 납부

한국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확정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신고납부 기간은 월별 신고납부, 분기별 신고납부, 부가세 의무 발생 시점별 신고납부 별로 분류됩니다. 매월 신고 시 20일 이내, 분기 별 신고 시 30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동 이하인 기업의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30일까지 분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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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한국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 목적상 영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5%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세율

한국

–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 1,000,000,000원 초과 45%

베트남

– 500만 VND 이하: 5%

– 500만 VND 이상~ 1,000만 VND 이하: 10%

– 1000만 VND 이상 ~ 1,800만 VND 이하:15%

– 1800만 VND 이상 ~ 3,200만 VND 이하: 20%

– 3,200만 VND 이상 ~ 5,200만 VND 이하: 25%

– 5,200만 VND 이상 ~ 8,000만 VND 이하: 30%

– 8,000만 동 초과: 35%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였으며, 큰 틀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외국인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었고 세율이나 신고기간에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한국과 베트남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가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티엔씨 서포터즈 4기 최수빈

※ 본 글은 ‘프레미아 티엔씨 청년 기자단’의 기사로 프레미아 티엔씨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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