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서포터즈 4기 최수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과 한국의 조세제도 차이점입니다.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관련 사항

베트남 법인세 관련 사항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보통 20%이며, 등록된 모든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는 베트남 법인세법과 베트남 이익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계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고용 계약 종료 후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고용 계약 종료 후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고용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요율(매 근로연수 당 반월치 급여)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종료하였고, 당해연도초로부터 최소한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경우라면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