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3년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액 NTD 39,600로 상승

대만,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상향조정 및 범위 변경

대만 남구(南區)국세국은 2023년 1 1일부터 기본급이 NTD 26,400으로 조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율 인정 기준이 NTD 39,600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존 18% 원천징수율 범위 또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국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만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대만 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가 대만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먼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당해 과세연도에 대만 국내에 거주한 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은 월 기본급의 1.5배입니다. 급여가 월 기본급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8%, 미초과 시 6%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월 기본급이 NTD 26,400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도 NTD 39,600 (NTD 26,400×1.5배)로 조정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올해 18% 원천징수율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급여가 내년에 조정되지 않고 월 급여 총액이 NTD 39,600(2023년 기본급의 1.5배) 미만이라면 6%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비거주자에게 급여소득을 지급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로부터 10 이내에 원천징수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계산 예시

고용주 A씨는 2022년 외국인 직원 B씨를 고용했고, 월급 NTD 38,000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B씨의 당해 과세연도 대만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2022년 원천징수율 기준 (NTD 37,875=25,250×1.5배)에 따라 18%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므로 고용주 A씨는 B씨의 급여 중 NTD 6,84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에도 B씨의 급여가 NTD 38,000으로 동일하고 여전히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2023년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율 기준이 NTD 39,600로 인상됐기 때문에 고용주 A씨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을 6%로 조정하여 NTD 2,280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관련 무료 컨설팅을 원하시나요?

대만 관련 상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법인이 대만 내 노무 서비스 판매 시 통일영수증 발행 팁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