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지연 신고 가산금과 체납 제재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만 법인세의 정식 명칭은 영리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늦은 경우와 세금 납부가 늦은 경우에 서로 다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Key Takeaways
-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대만 기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영리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대만 법인 운영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준수해야합니다.
- 신고기한을 넘긴 뒤 지연신고 통지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면 확정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 15일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소득과 세액을 직권 결정하고 확정세액의 2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3일마다 미납액의 1%가 체납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30일을 넘기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사정상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전에 연기 또는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기한을 놓친 뒤 세무당국의 안내를 기다리거나, 본사의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납부를 미루면 가산금과 이자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체납 상태가 되기 전에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영리기업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결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 회계연도를 승인받은 기업은 일반 회계연도의 신고 일정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회계연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구분 | 신고기한 |
|---|---|
| 일반 회계연도 사용 기업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 특수 회계연도 사용 기업 | 회계연도에 따라 일반 신고기간을 환산 |
한국 기업의 대만 현지법인은 일반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 회계연도를 적용했다면 결산 일정과 세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가산금이 적용되나요?
대만 기업이 법정 기한 내 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지연신고 통지서(滯報通知書)를 발송하고,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후 대응 시점에 따라 가산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기업이 1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면 세무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경우 확정세액의 10%가 지연신고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상황 | 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보완 신고 |
| 가산금 | 확정세액의 10% |
| 최소 금액 | NTD 1,500 |
| 최대 금액 | NTD 30,000 |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기업이 자진 신고하더라도 이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10% 지연신고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확보한 자료나 동종업계 이익률을 기준으로 소득과 세액을 직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상황 | 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도 미신고 |
| 세무당국 조치 | 자료 또는 동종업계 이익률로 소득·세액 직권 결정 |
| 가산금 | 확정세액의 20% |
| 최소 금액 | NTD 4,500 |
| 최대 금액 | NTD 90,000 |
세무당국이 소득을 확정한 뒤 추가 과세자료를 발견하면 보충세액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지 회계법인과 즉시 신고 가능 시점과 예상 가산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체납 가산금과 이자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제재 |
|---|---|
| 납부기한 경과 | 3일마다 미납액의 1% 체납가산금 부과 |
| 체납가산금 한도 | 30일간 최대 10% |
| 30일 초과 미납 | 강제집행 절차로 이관 가능 |
| 영리기업 | 납부일까지 영업정지 명령 가능 |
| 30일 경과 후 | 체납가산금 산정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일할 이자 부과 |
체납 가산금은 3일을 하나의 단위로 계산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은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납기간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각각 별도의 마감 업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만 완료하고 본사 송금이나 내부 결재를 기다리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체납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세법은 일정한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체납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이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사고 또는 납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 사유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신청기한 자체를 지키지 못했다면 해당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체납 가산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이자를 포함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속 4개월간의 순영업수입 합계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세액이 기업 기준 NTD 2,000,000 이상인 경우
여기서 NTD 2,000,000 기준은 모든 분할납부 신청에 적용되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부과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신청 사유입니다.
분할납부 가능 기간
| 납부세액 | 분할 가능 기간 |
|---|---|
| NTD 200,000 미만 | 2~6개월 |
| NTD 200,000 이상~1,000,000 미만 | 2~12개월 |
| NTD 1,000,000 이상~5,000,000 미만 | 2~24개월 |
| NTD 5,000,000 이상 | 2~36개월 |
분할납부 기간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우체국 1년 만기 정기예금 고정금리에 따라 이자가 일할 계산됩니다. 기업의 신청세액이 NTD 2,000,000 이상이면 세무당국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분할납부금 중 한 회분이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세액 전부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사의 송금 지연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내부 결재 지연, 담당자 변경이나 단순한 자금 부족은 천재지변·불가항력과 구분됩니다.
- 납부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이 지난 후 소명하기보다 납부기한 전에 분할납부 요건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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