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 법인세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중간 신고 기한 : 해당 회계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함
– 법인세 신고 시 회계 법인의 세무 감사 필수요망
-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 필요 기업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 (USD 1.6M) 이상일 때
– 연 매출이 NTD 1억 (USD 3.3M) 이상인 기업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대만 부가가치세 (VAT)
- 대만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
-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기본 세율
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업
0%
보험업의 재보험료 수입
1%
단란주점
15%
유흥 종사자를 둔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1%
Premiat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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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불균형 극복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초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제 2세대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자통일영수증이란?
대만 통일영수증에는 전통방식의 지류 통일영수증과 전자발행방식 통일영수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문을 통해 전자발행방식의 통일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통일영수증 한눈에 보기
한국에서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 처럼 대만도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해야 합니다.다만, 통일영수증은 모두 중문으로 되어있어 처음 발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통일영수증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발행하는 통일 영수증의 종류는 종이 수기 영수증, 전자 영수증, QR코드 영수증, POS 영수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 운영 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영수증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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