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해운업 영위

홍콩은 수출입 사업의 세계적인 리더로 세계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수출입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자유무역항은 세계 해양 산업의 상위 10위의 그룹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해양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려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해운업은 선적물의 소유권한, 관리절차, 물류흐름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운송사업관련해서 기업은 선박을 소유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관 법률 및 보험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홍콩 해운업의 주요사항

홍콩의 해운업은 주로 상품의 운송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을 전개하려면 우선 회사의 유형을 결정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가능한 회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 혹은 파트너 법인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지사

설립 완료되면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허가와 라이선스 취득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운업에 종사를 위해 기업은 홍콩 정부가 관할하는 해운업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홍콩의  등록된 해운업체의 수는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홍콩 해운 등록부는 선박 소유권 또는 유한기간의 임대권의 등록을 허용하며, 모든 국제 선박 관련 금융사와의 거래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세관과 통관에 관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모든 품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세금 규제 및 세제 시스템은 단순하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 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지 않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재산세
  • 연간순자산세
  • 판매세
  •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홍콩 세무국의 조례(IRO)에 따르면 해운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선주(船主)는 홍콩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 선박 소유자
  • 선박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

IRO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홍콩에서 해운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이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 선주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선박이 홍콩 수역 내의 장소에 기항하는 경우(임시 기항은 제외)

홍콩 정부는 또한 각 국가와의 이중과세 협정 협약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내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의 컨설턴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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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업 영위 시의 라이선스 및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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