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 법인 운영편

홍콩 조세 제도 개요

개요
– 홍콩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방식
– 소득의 원천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홍콩 내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아닌지는 거래나 소득 자체 속성에  따라 상이

핵심

– 간단하고 폭넓은 비과세 항목에 대한 혜택을 가진 홍콩의 조세 체계는 홍콩 법인의 가장 큰 투자 요인 중 하나
– 30개 이상의 국가(한국 포함)와 이중과세방지협약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있음

홍콩 개인소득세 & 직원등록 보고

  • 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납세 의무
  • 고용의 원천지가 홍콩이고 홍콩 내 체재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부과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홍콩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비록 홍콩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소득세 면제 신청이 가능
  •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년 1회 신고
    – 홍콩원천소득과 비홍콩원천소득을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 가능
    – 공제항목은 Allowances, Deductions and Tax Rate Table 참조
    – 신고서식은 Guide to Tax Return – Individuals 참조

홍콩 원천 징수 제도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금 분배 및 이자 지급시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가 없음

한국에서 직원 파견시 절차

홍콩의 취업 비자(GEP, General Employment Policy) 신청

– 신청 법인 조건

  • 홍콩 현지에 법인의 사무실 운영
  • 현지 직원 고용
  • 직무 특성 상 현지 직원을 통해 이행될 수 없으며 특정 교육과 경험을 가진 해당 인력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

– 필요 서류

  • 고용 법인의 등기 서류
  • 업무 내역
  • 고용 계약서
  • 해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 레터
  • 신청자의 이력서와 각종 학력, 경력 증명서 등

 

모든 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4주로 이민국 사이트에 고지되어 있으나, 첫 비자 취득일 시,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2~3달 소요될 수 있음

홍콩 사무실 계약 시 주의할 점

EC(산재 보험) 가입

홍콩 노동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여부 점검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필수로 비치

– 법정 등록 주소지를 홍콩내 사업장 주소로 변경하여, 해당 사무실 주소가 명기된 사업자 등록증 비치
– 법정 등록 주소지로 모든 대정부 레터가 발행되는 바, 누락 없이 레터를 수령하고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법정 등록 주소지는 당사로 유지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신청하여 비치 가능

홍콩에서 사무실 계약 시 상업 건물은 최소 2~3년이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음
계약 기간 이전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임차료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유념

추후 분쟁 발생 시 임대차 계약서가 큰 효력을 발휘하는 바, 계약 시 각종 조항들을 모두 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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