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역외 탈세 방지 제도 개선 (2025 최신 반영)

홍콩 역외 탈세 방지 제도 개선

홍콩 세무국(IRD)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 소득 면세 제도(FSIE)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2025년에도 관련 법규 및 행정지침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

홍콩의 FSIE는 다국적 기업의 역외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법제입니다. 2023년부터 유럽연합(EU)의 조세 협력 요구와 국제 조세 기준에 맞춰 실질 요건 및 면세 범위가 확대·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2월 홍콩은 EU의 조세 감시 대상(그레이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2.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 대체자산에 대한 면세 적용 확대

암호화폐, 해외 부동산, 탄소배출권, 사모 대출, 사모펀드, 단일 패밀리 오피스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역외 소득 면세가 적용되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실질 요건 강화 및 증빙 제출 의무 확대

IRD는 면세 신청 시 경제적 실체, 사업장 소재지, 인력 및 운영 기록에 대해 엄격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수행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역, 물류 경로 증빙 등이 포함되며, 제출 자료는 최대 9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loBE/HKMTT 규칙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기업 홍콩법인은 추가 세액 납부 대상이 되며, 이는 역외 소득의 법인세 면제와 병행 운영됩니다.

  • 전자신고(e-filing) 의무화

2026년부터 관련 세무 신고와 자료 제출은 전자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이로 인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국제 협력과 홍콩 정부의 노력

홍콩 정부는 EU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조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홍콩의 조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의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역외 면세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었으며, 이는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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