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직원등록보고(ER)
- 홍콩 세무국(IRD) 필수 보고 사항
- 매년 4월 모든 홍콩 법인은 BIR56A 및 IR56B 용지를 작성하여 신고 필요
- 해당신고서가 발행되었다면, 직원의 유무과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신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지난 해 4월 1일부터 올 해 3월 31일(예시-2023.04.01~2024.03.31)까지 홍콩법인에서 급여를 책정한 직원이 없었다면 BIR56A에 직원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직원이 있었다면 BIR56A, BIR56B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Form BIR56A에 하기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 법인명 및 주소
- 직원등록보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담당자명
-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Form IR56B의 개수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제출 형식: 원본(수기 작성), 온라인 또는 혼합(원본+온라인)
Form BIR56B에는 하기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 직원 개인신상 정보
- 법인에서의 직책
- 지급한 총 급여, 수당 및 연금 등
홍콩 직원등록보고(ER)를 위한 급여대장 작성방법
직원의 이름/직위/월별 급여액 기재/ 여권 번호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주셔야하며, 추가로 고용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시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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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Form BIR56A와 IR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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