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운영 | 싱가포르 법인운영 |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법인세 신고대상 | ● 16.5% ● 국내 원천소득 | ● 17% ● 국내 원천소득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익년 8월 15일까지/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부가세 신고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원천징수세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
배당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증여상속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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