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설립 가이드 (New 2026)

홍콩 법인계좌 개설

Table of Contents

홍콩의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6.5%의 낮은 세율(과세 기준 금액 HKD 200만 이하일 경우 8.25%), 중국으로의 진출에 유용함,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홍콩 진출 형태

홍콩 법인

홍콩의 현지 독립법인으로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서, 주주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주식 및 사채 공모 및 예금 공모도 금지됩니다. 법인 설립 시 금융, 교육,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 업종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등기이사 주주는 최소 개인 1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과 달리 대표이사의 개념은 없습니다.

홍콩 지사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법적 책임이 모회사로 귀결되는 형태입니다. 설립 시 본사의 이사,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홍콩 기업등록국에 동일하게 등록되어야 하여 법인 등기 절차가 일반 법인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홍콩 내 발생 이익에 대해 지사에 귀속, 신고를 하거나 혹은 본사 전체 이익을 홍콩 지사의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세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홍콩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 설립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없으며, 한국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이나 A/S정도의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활동만의 가능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 기본 조건

▶ 법인명 –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 조례 –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증권거래소(HKSE)에 상장된 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이 법인의 주요지배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필요에 따라 주요지배자 명부와 관련하여 보고할 책임을 갖는 지정대리인(DR)을 지정해야 합니다.

1. 최소 1명의 등기이사
  • 최소 한 명의 개인 등기이사가 필요 (18세 이상)
  • 최대 등기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음


등기이사는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홍콩 거주를 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과실에 의하여 파산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지분을 보유할 의무가 없고 명의 기업 등기이사는 개인 이사와 별도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2. 최소 1명의 주주 
  • 홍콩 유한 회사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의 주주를 등록 가능
  • 주주가 홍콩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
  • 등기이사와 주주는 동일인이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
  • 주주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적 제한은 없음.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100% 국내 혹은 해외 국적자의 지분 보유가 가능합니다. 명의상의 주주 임명도 허용됩니다. 주주총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개최될 수 있습니다.

3. 홍콩 간사 선임
  • 홍콩 거주 필수
  • 법인 간사는 법정 서류 및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법인이 홍콩 유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홍콩 법정등록 주소지

홍콩 현지의 등기를 위한 주소지를 요합니다. 우편 사서함은 등록 불가하며, 회사 간사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자본금

최소 자본 규모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홍콩에 설립된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은 설립 시 적어도 한 명의 주주와 발행되는 보통 주 1주를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홍콩 달러 외 주요 통화로 표기 가능합니다. 주식은 인지세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홍콩 회사의 정관
  • 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정과 목적을 명확히 표기한 문서
  • 정관은 이사 임명 과정과 재정보고서를 포함하여 조직 내 주요 사항 수행 수칙을 제시

정관내 포함사항:

  • 법인명
  • 임원의 책임 및 기여
  • 자본금 및 지분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와 총액)
  • 등기이사의 권한, 책임, 의사 결정, 임명, 해임 및 보수
  • 회사 간사의 선임 및 사임
  • 주주 총회 구성
  • 주식 및 배분
  • 배당금 지급
  • 이익의 자본화
  • 개인 등기이사/주주의 경우
  • 이사/주주의 여권 사본
  • 이사/주주의 거주지 증명서
  • 법인 주주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 사업장 주소지 유관 증명 서류
  • 법인주주의 정관


자본금과 회사 활동영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준비되었다면 영어 번역문을 구비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 / 중문 / 영문+중문 중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문 법인명은 마지막이 Limited로, 중문 법인명은 有限公司로 끝나야합니다.)

• 법인 설립 신청서 제출

  1. 법인 설립 신청서 – Form NNC1 (주식 유한 회사) 또는 NNC1G 양식(무한책임회사)
  2. 회사 정관 사본
  3. 기업 등록국 통지서(IRBR1)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법인 설립 진행
–  홍콩 기업등록국(CR)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홍콩 기업등록국(CR) 및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 설립 완료

• 법인 등기 자료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법인 설립증서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 등록증
– Form NNC1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 홍콩 법인 이름 선정 시 인정되는 언어
법인은
중문명, 영문명 혹은 둘 다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및 중문의 조합은 등록 불가합니다. 영문 법인명에는 “Limited” 표기됩니다. 중문 법인인 경우 마지막에 “Limited” 와 동등한 의미의 단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비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 여권 사본 증명서, 해외 거주지 주소 증명서 사본 ▶ 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 홍콩 ID Card 사본 ▶ 거주지 증명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소요 일정

개인 주주로 설립 할 경우 약 1-2영업일이면 설립이 완료되며 법인 주주로 설립 할 경우, 약 6-7영업일 후 설립이 완료됩니다.

홍콩 진출의 혜택은?

홍콩 법인 설립 절차 안내에 앞서 설립시의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 이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홍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대행사를 이용하면 사업이 매일 전문적으로 운영되며, 지속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행사를 통해 법인을 운영한다면, 회사가 목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 가능합니다.

     

  • 모든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상품을 공급할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13억 소비자를 보유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또한 홍콩 법인 설립을 통해 귀하는 홍콩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이나, 독립적인 행정권을 포함한 큰 자율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홍콩은 농업이나 광물 채취를 위한 토지의 결여로 독특한 비즈니스 기반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성공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조세제도에서 사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법인의 결산자료 구축과 관리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법인의 회계자료는 홍콩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와 함께 감사가 완료된 법인 회계자료는 매년 세무국에 신고됩니다. 모든 법인은 기업 등록국에 매년 갱신 서류와 연 갱신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 주주 총회(AGM)는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AGM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AGM과 다음 AGM 기간이 15개월이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 대신 서면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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