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한 눈에 보기)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홈택스/손택스로 온라인 신고 가능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및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측 신고제도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한국 신고제도 중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도입 배경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31)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란,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의 관한 정보
*관련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이후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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