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 영향과 정부 대응

미국 트럼프 관세 대만 한국 기업

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과 그에 대한 대만 정부 대응 조치는?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과 대만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대만 정부는 어떠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수출 산업 타격

  •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주요 산업 분야 영향

  •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 반도체 산업: TSMC와 같은 대만 소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비용 상승 및 가격 경쟁력 저하됩니다.
  • 농업 제품: 콩, 차 등 농산물도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로의 공급망 재편

  • 일부 대만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으나 공급망 복잡성과 낮은 마진으로 모든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 재조정

  • 대만 정부는 무역 협상을 통해 제로 관세 협정 등을 통해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시장 불확실성 및 투자 감소

  • 고율 관세로 대만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대만 주식 및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대만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협상, 공급망 재편성, 미국 내 생산 증대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세가 대만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 발표

상기와 같이 이러한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대만 정부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 중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R&D 장비 지출 공제공제 적용 연장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혁신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R&D 및 설비 지출 공제:

  • 연구개발 지원: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합니다.
  • 스마트 전환 촉진: 스마트 기계 등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하며,
  • 미분배 이익을 실질적으로 재투자하면 세제 혜택 제공합니다.
  •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하며,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2. 공제 적용 확대:

구분주요 내용변경 사항효과
R&D 및 스마트 전환제10조의1AI·에너지 절감 항목 포함
지출 상한: NTD 20억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산업 고도화, 국제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투자 장려제23조의1투자 기준: NTD 3억 → 1.5억로 하향
스타트업 투자 비율 요건 상향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유도
엔젤 투자자 혜택제23조의2대상: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최소 투자: NTD 50만

보유기간: 3년

공제 한도: 연NTD 500만

(일반 스타트업은NTD 300만)
개인 투자 확대, 신생 기업 성장 지원

자세한 조세 혜택 사항 및 이 외의 기타 대만 정부기관의 대응 방침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및 종소세 신고 기한 1달 연장

또한 국민들의 관세 부담 경감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 올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신고 납부 기간 변경 

– 기존: 2025 5 1 ~ 5 31 (공휴일 포함 6 2일까지) 

– 변경 : 2025 5 1 ~ 6 30 

📌 연장 배경 및 법적 근거

  • 세금징수법10조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태 발생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 
  • 이번 연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 조치 
  • 기업과 국민이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 

🗂️ 기타 관련 업무 일정 조정 사항

1. 소득 공제자료 조회 가능 기간 

– 2025년 4월 28일 ~ 6월 30일 

2.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필요한 증명서류 영수증 등은 2025 7 1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 통해 온라인 업로드 가능 

3.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자료는 2025 7 31일까지 우편 제출 

– 전자파일은 7 30일까지 시스템 업로드 가능 

4. 외국계 지배기업 회계자료 제출 기한 

– 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대체자료 제출 마감일은 2025 12 31일까지 연장 가능

5. 특수 회계연도 청산 결산 신고 

– 기한이 5 1~31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 30 연장 

– 외국계 지배기업 관련 서류는 기한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소득세 환급 일정은 변경 없습니다.

  • 6 30일까지 인터넷 신고 (세액 자동계산 등록 포함 또는 음성전화 응답 방식) 
  • 5 12일까지 서면 회신 1 환급 대상으로, 2025 7 31일에 환급 
  • 따라서 납세자의 환급 관련 권리는 변동 없이 유지 
  • 재정부는 인터넷 신고의 적극적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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