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발표된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제39호(GFCI 39)에 따르면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세계 3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4위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2위로 평가됐습니다.
2024년 홍콩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 허브 1위로 복귀한 이후 두 도시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센터 순위만으로 어느 지역이 기업 운영에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 동남아시아 시장 접근성, 법인세, 해외소득 과세 및 조세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GFCI)란?
글로벌 금융센터지수는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입니다. 영국 Z/Yen Group과 Long Finance가 연 2회 발표하며, 금융 전문가 평가와 외부 계량자료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도 및 평판 등을 분석합니다.
GFCI 39는 세계 120개 금융센터를 평가했으며,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가 다른 도시보다 앞선 글로벌 4대 금융센터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 도시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순위뿐 아니라 각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과 시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 vs 싱가포르: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국제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강점을 갖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역외 위안화 거래, 자산관리 및 증권시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홍콩의 금융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FCI 39의 산업별 평가에서 홍콩은 은행, 보험 및 핀테크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문서비스와 금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홍콩은 중국 및 자본시장 중심 사업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본부와 전문서비스 중심 사업에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강점
홍콩 법인의 법인세는 2단계 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이익 최초 HKD 200만에는 8.25%,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6.5%가 적용되므로 사업 초기 과세이익이 크지 않은 법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해 홍콩에서 발생한 사업이익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과 소득 창출 활동이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원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제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홍콩 법인이 해외원천 배당, 이자 또는 지분처분이익을 홍콩에서 수취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나 지분참여 요건 등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인력과 사업 실질을 갖춘 기업은 국제 투자 및 지주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일반적인 VAT 또는 GST를 부과하지 않으며, 배당과 일반적인 이자 지급에도 통상적인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일반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없어 국제거래, 투자 및 자산관리 구조에서 비교적 단순한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경쟁력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 명확한 규제, 영어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및 동남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금융 허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본부, 전문서비스, 자산관리 및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기본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적격 신설법인은 최초 3개 연속 과세연도 동안 신설법인 세금면제제도(SUTE)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 과세소득 S$100,000의 75%와 다음 S$100,000의 50%가 면제됩니다. 다만 투자지주회사와 부동산 개발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설법인 면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부분세금면제제도(PTE)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2026년에는 법인세의 50%, 최대 S$40,000 한도의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2025년에 일정한 현지 직원 요건을 충족한 활동 법인은 S$2,000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GST 세율은 2026년 현재 9%입니다. 싱가포르 내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9%가 적용되지만, 수출 및 일정한 국제서비스에는 0%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금융서비스 등은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는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로열티에는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 해외 지점이익 및 해외 용역소득을 싱가포르에서 수취하더라도 일정한 외국원천소득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조세조약 네트워크와 함께 활용할 경우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후 전망 및 전략적 고려사항
홍콩은 중국 본토 고객, 투자자, 공급망 또는 자본시장과 연결된 사업에 적합합니다. 낮은 이윤세율과 GST가 없는 간소한 간접세 체계도 주요 장점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관리하는 지역본부, 무역법인, 핀테크 및 전문서비스 사업에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제도와 폭넓은 조세조약 네트워크도 국제사업 운영에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지역은 금융 허브 순위나 명목세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 발생 국가, 계약 체결 장소, 임직원의 근무지, 자금 이동 경로, 투자자의 소재지 및 향후 시장 확대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 프레미아 티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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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이라도 실제 운영 장소와 계약 및 청구 구조에 따라 세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콩 또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귀사의 사업계획과 자금 흐름을 반영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출 전략과 적합한 법인 구조가 필요하신 경우 Premia TNC 전문 컨설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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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두바이 현지 법인 설립 비교 (New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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